▶ 국가의 개인정보 접근 범위 놓고 최고 권위자들의 토론 배틀 엮어
● 마이클 헤이든 전 美 NSA 국장 “국가에 안전 일임했다면개인 정보 접근도 허용해야”
● ‘스노든 폭로’특종 글렌 그린월드 “감시=권력, 상대 조종수단 될수도 감시국가는 자유 위협하는 존재될 것”

■감시국가 모던타임스 펴냄
빅 브라더가 빅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세상은 팬옵티콘(panopticon·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옥)일 수 있다. 우리 일상이 디지털로 정보화되는 요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사회를 감시·통제하는 권력 및 사회체계인 빅 브라더는 이미 정부·기업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권력의 정보 수집에 대한 위험성은 정보가 유출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그 이상이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수집된다는 것은 곧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셀 푸코가 살아있다면 아마도 “인터넷이라는 원형감옥에서 감시가 내면화되며 스스로를 감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감시국가는 지난 2014년 5월 열린 멍크 디베이트(Munk Debate)에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정보 접근의 범위와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주장을 엮은 책이다.
당시 주제는 ‘국가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 멍크 디베이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 2회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나 전문가가 특정 주제를 놓고 벌이는 토론회로 2인 1조를 이룬 패널들이 ‘끝장토론’을 벌인다. ‘국가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라는 질문에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과 미국 최고의 달변가 앨런 더쇼비츠 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찬성 패널로 나섰다. 반대 패널은 스노든 폭로 특종을 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와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의 공동 창업자 알렉시스 오헤니언.
우선 헤이든은 “테러범의 이메일이 여러분과 제 이메일과 함께 지메일(Gmail)에 공존하고 있다”며 “NSA가 여러분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에 접근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국가에 개인이 안전을 일임했다면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그러나 그린월드는 “감시는 권력과 같아서 상대에 대해 많이 알수록 다방면에서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며 “감시국가가 기본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맞선다.
이에 대해서는 더쇼비츠는 “감시가 남용됐다고 해서 기술적 이점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감시를 포기하는 것을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꼴’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감시자들에 대한 감시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오헤니언은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냐”며 “국민의 신뢰가 짓밟힌 현 상황에서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되찾을 책임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이날 날 선 설전이 펼쳐졌지만 방청객들은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스노든 폭로의 여파로 국가감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반영된 탓이라는 분석이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면 방청객들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1표 차이로라도 찬성 쪽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보를 통한 감시가 안보 문제와 연결될 경우 우리는 감시가 악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용인할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내는 우리에게 고정불변의 답은 없는 듯 하다.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는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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