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1인당4,050달러 소득공제 혜택...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화)
▶ 파트너쉽, C Corp.형태... 기업체 마감일 변경
2016년도 소득세 신고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일부 세금보고의 환급금(Tax Refund) 지급이 많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로 환급을 받는 경우 아무리 세금보고를 빨리하여도 2월 말이나 되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세액공제가 거짓 세금보고에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법적으로 늦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월 15일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하여도 다른 처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개인 통장에 직접 임금이 시작되는 시기는 2월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도 개인및 사업체 소득분 세금보고할 때 유념해야 할 2017년도 개정세법 주요 조항들을 이동준 공인 회계사의 도움으로 살펴본다.
1. 연방정부와 CA 주정부의 세율및 택스 브래킷(Tax Rate & Tax Bracket)
2016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방 정부 세율및 세율구간은 미혼자인 경우 연소득이 9,275달러 이하일 때 소득의 10퍼센트이며 연소득이 9,275달러이상37,650달러이하일 때927.50달러 + 9,275달러 초과분의 15퍼센트, 연소득이37,650달러이상91,150달러이하일 때5,183.75달러 +37,650달러 초과분의 25퍼센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2016 Tax Table’을 클릭하면 되고, 주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ftb.ca.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 2015 individual income tax rate’ 를 처넣으면 도표가 나타난다.
2.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4,05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공세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 기혼 개별신고자/ 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11달러,부부 공동 신고자/ 미망인 에게는 222달러 , 피부양자에게는344달러,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111달러를 감세해준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미 국세청과 CA주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상기 소득면제 조항의 혜택과 아래 항목별 공제혜택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선택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의 경우 연방정부는6,300달러, CA 주정부는4,129달러를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부부 공동보고 또는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12,600달러,CA 주정부는8,258달러를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1,250달러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1,550달러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경우 연방정부는9,300달러의 공제혜택을 주며 CA주정부는8,258달러의 공제혜택을 준다.
4. 스케줄 A(Itemized Deduction)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 (수정 총소득)의 10.00퍼센트(2013년 이전까지는 7.5퍼센트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 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퍼센트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퍼센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 (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퍼센트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 미비 벌금 강화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과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 (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2.5퍼센트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수(18세 미만 미성년자는 0.5명으로 간주)가 많더라도 가족전체가 1년에 부담하는 벌금 총액은1,115달러를 넘을 수 없다.
6. 세금보고 마감일의 대변혁
금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토)이 아니라 4월 18일(화)이다. 또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파트너쉽과 C Corp.형태의 기업체 세금보고 마감일이 변경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도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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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4 센트 ,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센트,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19
센트를 공제 받게 된다.
8.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101,300달러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202,600달러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년 365일 가운데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장기 의료 간호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나이대 별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 도표와 같다.
[image3]
10.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유자격 자녀(Son or Daughter,or Descendent Thereof: Stepchild or Descendent Thereof :or eligible fosterchild): not a qualifying relative)들을 기르는동안에는 미성년자 1명당 (임시 세금보고용 등록번호인 ITIN이 연속2년간만으로 제한 된 유효기간을 갖춘 한) 1년에1,000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납세자가 한 해에 근로소득으로 번 금액이3,000달러를 넘으면 그 초과분의 15퍼센트를 환불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상기해외 근로 소득공제/해외 체류 거주비 면제 혜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성년자 보호 면세조항 혜택은 일정한 수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특별 면세/공제 조항금액들을 다시 포함시킨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점차적으로 소진된다.
11.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그리고.유연한 비품 경비처리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500,000달러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25,000달러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퍼센트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h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에어컨/히터/20년 미만의 수명을 갖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이같은 섹션 179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구입단가가500달러 미만의 비품들만 일시에 사업용 경비처리 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2,500달러미만의 제품이면 일시에 경비처리 가능하며 제대로 재무제표를 갖춘 회사의 경우,5,000달러 미만이라면 그대로 일시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혜택은 연방및 CA주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다.
12. 장기 자본소득세(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연방정부가 지정한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10-15퍼센트인 경우 연방정부에는 상기 세율이 0퍼센트이고 CA주는 면세혜택을 준다. 25-35퍼센트의 세율구간에는 연방정부 세율과 CA주정부 세율이 공히15퍼센트이고 세금 세율구간(Tax Bracket)이 39.6퍼센트인 경우 연방정부및 주정부 모두 20퍼센트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
13. 앞당겨진 Form 1099 & Form1096 제출마감 시간
금년부터는 2016년에 1099 양식으로 발급된 모든 임금지출에 대해 2017년 1월 31일까지 Form 1099( 각 개인별 연간 임금지출)와 Form 1096( 모든 종업원에 대한 총 연간 임금지출내역)을 미 재무성 산하 국세청( I.R.S.)에 보내야 한다. 예전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로 제출마감 기일이 정해졌었다.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발급하는 각 개인별 연간 임금지출 내역서(Form W-2)와 이들 종업원 전체의 임금 연간 지출액을 종합 보고하는 Form W-3는 예전처럼 지출연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회 보장국( S.S.A.)보고하면 된다.
14.해외 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FBAR(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FinCEN Form 114) 보고 마감은 금년 4월 15일까지 이다. 하지만 납세자는 6개월 연장신청 할 수 있다. FinCEN(Fina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orm 114 는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담당하는 국세청(I.R.S.)과는 별도로 오직 전자보고(BSA E-Filing System) 형식으로 미국 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직접 정보 보고해야 한다.
이와 매우 유사한 해외 구좌 신고 양식인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연방 정부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의 Schedule B에서 질문사항 7a에 Yes라고 답했을 경우 반드시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양식 1040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보고가 아니라 종이양식으로도 가능하며 제출 마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그리고 금년부터는 2016년 회계연도에 일정지분(대개 80펴센트 이상) 의 해외 자산(금융/증권/사업체 지분)을 갖춘 기업체(Specified Domestic Entities)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연방정부뿐 아니라 CA주정부도 이조항을 도입했기에 세금보고시 Form 8938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주 정부는 각각10,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 가지 보고양식의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를 처넣으면 상세한 비교도표가 나타난다.
15.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감세및 환급 세제혜택 (Eerned Income Tax Credit)
미 국세청은 가구별 부양자녀와 가족수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감세 및 환급까지도 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아래 첨부한 도표를 살펴보면 어느정도의 저소득 감세효과와 환급이 가능한 지를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수입이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상기 세제 혜택들이 단계별로 줄어드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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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자금 면세조항(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납세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세제상의 대략 2가지로 나뉘어 진다. AOTC, Lifetime Learning Credit(LLC)의 상세한 차이점은 웹사이트 www.irs.gov/Individuals/Education-Credit-AOTC-LLC를 참조하시면 된다.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부터는 반드시 Form 1098-T를 구비해야 가능하다.
참고: 상기 세금보고 내용 요약본은 2017년 1월 18일자로 확정된 개정 세법을 이동준 CPA가 요약한 것이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동준 CPA(전화 : 408-691-5789)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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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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