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세 은퇴시 연금 8% 인상”
▶ 4월18일 마감... 사업자들 1099-K 반드시 이슈해야
지난 28일 코트라 SV무역관에서 개최된 북가주 CPA협회 주최 ‘2017년도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이미영 공보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가주 CPA협회(회장 김기한)가 주최한 '2016년 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28일 산호세 소재 코트라 SV무역관(관장 나창엽)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혜영 변호사, 이미영 연방사회보장국(SSA) 공보관, 백 존 내셔널 라이프 관계자, 은종원 한미은행 지점장, 이지홍, 김기한 CPA, 각각 강사로 나와 이혼관련 법률과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은퇴계획, 비즈니스 대출, W7텍스번호 신청과 주의사항, 변경된 세법 등 한인들이 관심가지는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캐어
-사회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은 풀타임 근로자로 최소 10년을 일해야 자격요건이 발생한다. 은퇴연금의 수급 시기는 62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기본 보장액의 75%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년 이후부터 70세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8% 인상되니 가급적 은퇴는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연금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연금에 대한 계산은 근로기간 중 수입이 많았던 35년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은퇴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가능한 은퇴신청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보장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소셜연금 혜택은 35년간의 소득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만 일을 하고 세금을 냈다면 5년간의 소득은‘ 제로’가 된다.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35년간 일을 했어야 제대로 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시기와 연금 수령
▲은퇴시기는 연금 수령연령에 달려있다. 즉 소셜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연령’ (full retirement age)을 꼭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1943~1954년에 출생했다면 만기 은퇴연령은 66세, 이후 출생자부터는 매년 2개월씩 은퇴연령이 늦어진다. 이에 따라 1955년생은 66세2개월, 1956년생은66세4개월,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식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다.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만기 은퇴연령에 받는 금액보다 25%가량이 줄어든다. 즉 66세에 월 1,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2세부터 수령한다면 월 750달러만 받게 된다.
-사회보장 국제 협약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 사회보장 혜택 점수 충족을 위해 협약된 국가의 근로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크래딧이 6점 이상일 경우 미국 근로소득만으로 가능하며 크래딧이 안될 경우 미국 근로소득만으로는 사회보장 혜택 최소 점수가 주이진다.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6개월마다 미국에 최소 3개월 거주하지 않아도 됨)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전액 한국으로 지불한다. 그 외의 경우는 세금 25.5% 공제한 금액을 지불한다.
-메디케어 신청자격과 기간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 7개월간 신청이 가능한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조금(SSI) 신청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가주정부에 귀속되거나 상속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은퇴계획
-은퇴 시기
▲은퇴와 관련된 준비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은퇴 계좌 만들기
▲은퇴와 관련한 IRA계좌 개설의 경우 손해를 많이 본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다. JP모간의 경우 0.01%,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0.07%, 시티뱅크는 0.20%, 웰스파고 은행은 0.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령 25,000달러를 CD로 만들어 은행 IRA계좌에 넣어둘 경우 JP모건은 1년에 2.50 달러의 이자에 불과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7.55달러, 시티뱅크는 54.25달러, 웰스파고은행은 12.50달러의 이자를 받는다. 즉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시티뱅크에 일년에 5500달러씩을 넣고 15년이 지나면 원금은 82,500달러이지만 총액은 83,832달러로 이자는 1,332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연 7%의 이자를 받을 경우 15년 뒤에 총액이 147,884달러로 늘어난다.
■2016년 개정세법과 주의 사항
- 세법 개정
▲지난해에는 사실상 세법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면서 올해는 세법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세법 개정 중 중요사항
▲사업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1099-K를 이슈해야 한다. 개정세법에 1099-K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가 529,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1099-K를 이슈하지 않아도 되지만 메디칼이나 변호사 등은 주식회사에 속하더라도 1099-K를 보고 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점
▲일반적으로 10만 달러를 주고 사업체를 사서 10년 후 100만 달러를 주고 팔 경우 9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하다가 자기주시기을 팔더라도 1000만 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텍스기간 변경
▲K-1은 오는 3월1일까지 해야 한다.
■이혼법
-이혼의 쟁점들
▲이혼과 관련한 쟁점은 주로 양육권을 누가 가지며 양육비(단지 수입과 양육시간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또는 배우자 부양비와 재산 분배(결혼 후의 재산 취득, 축척, 증가는 다 공유재산으로 50대50으로 나누지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공유재산과 섞으면 안됨) 및 이혼상태와 판결문(이혼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날부터 6개월 이후에야 받을 수 있음)이다.
-이혼절차와 판결문을 받는 방법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신청서와 소환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제 삼자를 통해 전달하면 소환장을 전달받은 이는 받은 날짜로 30일 내에 이에 대한 답을 접수한 후 신청인의 변호사에게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합의에 의한 판결문을 받거나 재판과 청문회를 거쳐서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방법
▲결석재판과 합의 이혼이 있는데 우선 결석재판은 신청서가 합법적으로 전달된 지 2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답을 접수 전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결석기록을 하고 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결석재판으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합의 이혼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전에도 이혼 신청서를 전달하고 난후에도 언제나 재판하기 전까지 합의가 가능하다. 합의가 되었을 경우 이혼 합의서를 만들어 판결문에 부착, 판사의 서명을 받도록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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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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