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LLC는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이라는 전통적인 베니핏에 Partnership(flow-though tax 적용)을 조합한 형태이다. 이러한 조합으로 인해 LLC는 많은 비즈니스와 프라퍼티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다.
하지만 싱글멤버 LLC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무용지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골치가 아픈 기업의 형태라고 존재 자체를 의아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싱글멤버 LLC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 여러 기업형태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인 것이다. 싱글멤버 LLC란 그 이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한 오너(혹은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LLC 기업 형태이다.
싱글멤버 LLC도 다른 LLC처럼 LLC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이나 부채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유한책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싱글멤버 LLC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임대 부동산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원고는 단지 LLC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 오너 개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송 결과 만약 그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에도 단지 LLC 자산에 한해서만 보상요구를 주장할 수 있지만 LLC 오너의 개인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싱글멤버 LLC는 세금보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간소화됨으로 인해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LLC는 세금보고의 측면에서 (Corporation 양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Partnership처럼 LLC 수익과 손실을 멤버들에게 flow-through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싱글멤버 LLC는 세금보고라는 측면에서 Entity로 간주되지 않는 새로운 범주로 나눠지게 된다. 연방 세법면에서 LLC는 그 자체 세금보고 형태가 없이 다음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하면 된다. 개인멤버는 1040 양식을 IRS에 보고할 것이다. LLC 수입은 스케줄 C, 또는 E,F 중 하나에 보고하면 된다. 파트너십 멤버는 양식 1065, Corporation 멤버의 경우는 양식 1120에 각각 보고하면 된다.
주세(State Tax) 측면에서 볼 때,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주에 LLC 수입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를 한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 싱글멤버 LLC로 비즈니스를 하고 Sales Tax를 납부한다면, 비즈니스 세금보고( 양식 568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가 요구되고, 수익이나 손실, 그리고 판매액에 상관없이 Franchise Tax Board 에 매년 800달러의 최소한의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더해서 회사의 이익(Net Income)이 아니라 총수입(Gross Sales)에 따라 LLC fee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900달러에서 1만1,700달러까지이다. 이 부분은 LLC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가 100% 지분으로 Community 프라퍼티를 LLC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또한 싱글멤버로 간주될까? 이런 경우 IRS는 연방정부 세금보고에 있어(만약 Corporation 형태의 보고를 선택한 경우가 아니면) 납세자가 싱글멤버 LLC로 간주해서 Disregard Entity로 개인세금 보고(스케줄 C, E 혹은 F)를 하든지, 혹은 파트너십으로 보고하든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양식의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도 연방정부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싱글멤버 LLC로 인정을 한다.
특히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싶을 때는 싱글멤버 LLC의 형태를 꼭 고려해보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를 조언해주고 싶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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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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