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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오피니언

‘이중국적’확인하는 공직 인터뷰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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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nagerne11

    현행 한국의 국적법은 이민간 한인이민자2세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는 법이고 또한 미국정부기관에서 한인2세에게 이러한 한국국적법을 역이용하여 공직진출을 배제하도록 이유를 제공하는 한국의 국적법은 부당하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오바마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에 기여한 아프리카 케냐의 국적법처럼 되지 못하고, 한인출신자가 미국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3-17-2018 04:46:5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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