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찬 CPA
Q. 5년전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고, 한국으로 머리 식히러 나갔다가 지난해 말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과거 사업이 어려워 납부치 못한 세금 체납고지서가 벌금과 이자가 원금의 두배는 커져서 날라왔다. 현재 직업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이 통지서를 받아 보니 눈앞이 캄캄하다. 도로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그렇고, 여기서 당장 직업을 갖게되면, 국세청에서 내 급료를 모두 뺏아갈까봐 걱정되어 직업을 갖는 것도 두렵다. 해결방법이 있을까?
A.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기회를 주는 파산선고가 있다.
기업의 경우 지나친 부채로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조정을 통해서 막혀있는 현금흐름을 도와 회사의 도산을 막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Chapter 11이 있고, 도저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완전히 폐업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Chapter 7이 있다.
개인 역시 주택융자금 등 채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파산선고를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길이 있다. 파산선고를 통해서 모든 채무가 완전히 탕감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회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고려 대상이다.
세금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파산선고해도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 있다. 우선 세금 체납이 3년이 넘지 않았을 때는 탕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세가 아닌 종업원 세금이라던지, 의도적 탈세로 인한 벌금이라던지, 부적절한 세금보고로 인해 체납된 세금은 탕감되지 않을 수 있고, 세금체납으로 연방 국세청(IRS·이하 국세청)으로부터 유치되어 있을 경우 이 유치권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파산까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면, 국세청과 협상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상황이 한꺼번에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는 어려우나 여러해 걸쳐서 납부할 수 있다면, 국세청과 협의해서 할부납부제도를 활용해서 형편에 맞추어 분납을 선택하는 방법이있다. 그러나 유치권이 걸려 있다면, 완납이 될 때까지 유치권이 풀어지지 않으므로 융자와 같은 크레딧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만약,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세청과의 체납세금 경감협상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경감받아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과의 이 협상은 비교적 성공율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체납세금 경감협상을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정과 관련되어 중요한 정보와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와 자료여야한다.
간혹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려는 체납자를 접하게되는데, 국세청은 개인이 아니고 정부기관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무원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규정을 기준으로 해당 체납자의 상황이 이런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이런 규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재무정보로는 체납자의 현금, 은행예금 등 재산현황과 채무상태 그리고 소득과 생활비에 대한 정보이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초로 검토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미래 재산변동 및 소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체납세금을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체납자가 체납세금 경감협상을 신청하게 되면, 체남세금 수금 등의 조치를 이 기간동안에는 보류하게 되므로,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납부 종용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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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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