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최근 연방 국세청(IRS)이 2020년 Cost of Living Adjustment(COLA, 생계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새해부터 개인 및 기업연금 분야에서 세금공제 범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은퇴연금 및 생명보험분야의 동향과 2020년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전망해 본다.
주정부 차원의 직장인 은퇴연금 가입 의무화 시행 본격화 - ‘칼세이버’: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시작된 직장인 연금 의무화 프로그램 ‘칼세이버’는 오는 2022년까지 5인 이상의 모든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은퇴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401(k)와 같은 직장인 연금플랜을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연방정부의 쇼셜시큐리티 소득의 감소와 사기업의 펜션 프로그램의 감소와 더불어, 개인들에게 소득세를 절감해 주고, 은퇴연금 준비를 돕기 위해 향후 각 주정부 차원의 직장인 연금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미국 은퇴연금제도 법률의 개선 - SECURE Act: 2020년 이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각종 은퇴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예상된다. 2019년 5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SECURE Act(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에 따르면, 개인은퇴연금(IRA)의 불입한도 나이가 없어지고, 은퇴연금의 ‘최소 의무인출’ 나이 기준이 72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대체로 은퇴연금의 세제공제 범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기업의 기업은퇴연금 설치에 대한 세금 크레딧이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URE Act가 발동되면, 전체적으로 향후 개인 및 기업 은퇴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증가하게되고, 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은퇴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체 투자상품으로서의 프리미엄 파이낸싱 플랜 수요의 증가: 전통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생명보험에 직접 프리미엄을 불입하고 보상금을 통해 가족이나 비즈니스의 에셋을 보호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파이낸싱을 받아 생명보험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생명보험의 프리미엄을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형태이며, 일정 기간동안 오너십은 트러스트를 통해 은행이 소유하고, 만일에 대비해 보상금은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프리미엄 불입기간이 지나면, 개인에게 오너십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설계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비즈니스 등에 들어 있는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프리미엄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개인들이 자산을 현금화(Liquidate) 하지 않고도, 충분한 캐쉬플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상품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미국내 자산 보호를 위한 ‘Foreign National Program’: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의 미국내 비즈니스,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이뤄져 왔다. 특히 2000년대 들면서, 외국인들의 미국 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와 동시에 자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Foreign National Program 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비즈니스, 직업, 가족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 미국 내 생명보험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협정 등이 잘 되어 있고, 투자 청정국가(A급)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인들의 미국 내 금융상품투자에 큰 제약이 없어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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