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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한인사회

70세 한인재력가 유산 20대 간병인에 상속

댓글 7 2020-02-08 (토)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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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NINA6169

    그정도 재산이 있으신분들은 미리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은 작성해 놓습니다. 제 아시는 분도 돌아가시지 전에 여자 친구가 사바사바 하여 기끔씩 노인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할때 꼬셔서 자기 아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노인네가 싸인 할 힘도 없을때 (약을 먹였는지) 노인네 손을 잡고 싸인하여 싸인이 많이 흔들려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봤어요

    02-09-2020 20:45:33 (PST)
  • yooops

    결국 돈버는것은 변호사. 길게 싸우면 싸울수록 가져갈 떡은 줄어든다. 간병인과 합의보고 몇푼 먹떨시키는게 최고의 결과. 하지만 진짜 "will" 이나 "trust" 서류를 안보고 결정하긴 힘든상황. 26살여자의 나이에 증인들도 지 친구들이 나타났으면 이거야 말로....She truly deserves an Oscar! 하긴, 내가 저 상황에 놓였어도 여자한태 줬겠네. 무자식 상팔자. Thank 갓 my parents have nothing to distribute. No 간병인 fights. Truly blessed.

    02-09-2020 14:39:43 (PST)
  • luckytuna

    100% 간병인 소송 승리, 사망인이 진정 원하엿으니, 축하합니다.

    02-09-2020 10:09:11 (PST)
  • MidClass

    간호해주기는 싫었지만 그가 남긴 돈은 탐이나는모양이군요.

    02-09-2020 09:05:45 (PST)
  • aylee3699

    공동계좌, 합법유언장, ㅉㅉ 생전에 소통을 가족이 잘했는지, 그나마 전재산이 아닌게 다행이여....

    02-09-2020 08:45:3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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