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개인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가질 수 있는 은퇴플랜 중 하나인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는 일종의 전형적인 IRA와 같은 은퇴 플랜으로 자영업자와 소규모 비지니스 오너들이 2020년에는 $57,000까지 은퇴자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56,000, 2019년 Tax year).
이 플랜은 직원이 없거나 아주 소수인 회사에 적합한 플랜이다. 개인이 가입 가능한 은퇴 플랜과 마찬가지로 Sep IRA 적립금은 텍스 공제와 은퇴 때까지 세금유예가 되면서 은퇴자금이 자라는 기회를 가지고 물론 인출 시에는 소득세에 포함된다.
SEP IRA에 적립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번째는 플랜 가입조건이 되는 직원 모두에게 본인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오너가 적립금을 넣어 주어야 한다. 가입 가능한 직원의 기준은 21세 이상이면서 과거 5년동안 3년을 일하면서 일년에 최소 $600이상 번 직원이면 가입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2019년 세금보고 전에 Sep IRA를 하기를 원하는 오너들은 직원 중 2016, 2017, 2018년에 일한 직원이 있다면 본인의 텍스 공제를 위해 급여의 20%를 불입한다면 직원에게도 직원 급여의 동일한 20%의 금액을 불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Sep IRA는 직원이 없거나 직원 수가 적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은퇴 플랜이다
SEP IRA의 불입 한도액은 임금의 25%와 최대 $57,000(2020년 기준)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다. 전형적인 IRA나 401(K)등의 은퇴 플랜과는 달리 50세가 넘었다고 해서 더 불입할 수 있는 catch up 금액은 없다. 임금의 25% 조항 중 최대 임금 기준 금액은 2020년에는 $285,000($280,000: 2019년 기준)이다. 자영 업자의 경우는 net self-employment 수입의 25%까지 공제 가능하다.
직원들은 오너가 불입해주는 SEP IRA 금액에 상관 없이 본인의 IRA 상한선까지 불입 가능하지만 두 플랜의 조합으로 인해 일정 한도의 고수입자 경우는 세금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에 인출 시 10% 패널티가 적용된다. 또 72세부터는 최소한의 강제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Sep IRA는 해마다 강제적으로 불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불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서 비즈니스의 미래가 걱정되는 오너에게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은퇴 플랜이다.
SEP IRA 어카운트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 기관을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절차는 간단한데 우선 일정한 형식의 동의서를 작성하는게 좋다 이는 IRS form 5305-SEP으로 대신해도 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에게는 SEP IR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 뿐 아니라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들 앞으로 각자 SEP IRA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고 오너가 불입해주면 된다.
4월 15일 텍스 보고 마감을 준비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금 공제와 본인의 은퇴 플랜을 위해 SEP IRA가 본인 비즈니스에 맞는 플랜인지 사전 점검해 보고 그 혜택을 늦지 않게 누리기를 권한다.
문의: (949)812-9778
이메일: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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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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