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변호사
가능한 개인끼리의 접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도 만나는 분마다 요즘 COVID-19이 본인들이나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 한 이 삼주일 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까지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아침에 깨어보니 세상이 바뀐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큰 기복이 없이 꾸준히 상승을 계속하던 주식시장에 뛰어 들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그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식시장의 널뛰기야 말로 COVID-19의 위력을 바로 확인할수 있는 생생한 사건이다. 그 와중에 손님 몇분이 열흘전쯤 같은 질문을 보내오셨다.
그 당시 폐장 30여분을 남겨놓고 본인들이 이용하던 잘 알려진 증권거래 사이트가 다운이 되어서 본인들의 구매 주문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날은 그 전 며칠 동안 급추락의 반등으로 폐장 30여분을 남겨놓고 주식시장이 급상승을 하여 구매 주문이 한꺼번에 급격히 밀리던 날이었다.
혹시 주식 구입의 좋은 기회를 놓칠것을 두려워한 많은 투자자들이 막판에 구매 주문을 한꺼번에 쏟아 낸 상황이었다. 그분들의 주장은 사이트가 다운이 되어 저가에 주식을 구입한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래 사이트들 상대로 소송이 가능 한가의 질문이었다.
사실 웹사이트가 다운되어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 대부분의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소송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위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필자의 의견을 말해 주었다.
일단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전에 그들의 계약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읽어보시지 않았겠지만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접속하기 전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여야 한다. 수쪽 또는 수십쪽에 달하는 계약서의 내용에는 웹사이트가 다운이 되어도 그 이용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 구절이 적혀 있다.
언제 본인들이 그러한 계약서에 동의 한적이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무심코 클릭하는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것이다. 특히나 주식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그 내용은 꼭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본인들의 손해 액수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위의 분들의 주장은 웹사이트가 다운이 되어 본인들이 구입하려고 하였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남길수 있었던 시세 차액이 손해 배상의 액수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손해 배상의 액수 산출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너무 추상적이라 하여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즉 그 주식의 가격이 그 후 상승을 할지 또는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이다.
위 분들의 경우에도 미 주식시장은 그 후 급 하락을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당시 본인들이 구입을 할 수 있었다면 많은 손해를 보았을 상황이 발생하였다. 오히려 웹사이트가 다운된 것을 고마워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위 웹사이트의 경우 다운이 된 원인이 그 웹사이트를 제공하였던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를 고려하기도 전에 위의 몇가지 이유로써 증권거래 사이트 운영회사에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번 발동이 되어 이제 조금 익숙하게 되었지만 주식 시장의 급등락 폭이 일정 비율이 넘어서면 15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시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Circuit Breaker라고 알려진 이 제도는 비정상적인 등락의 상황 시 투자자들에게 숨을 고르고 가능한 안정을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위 손님들의 경우 다운된 웹사이트가 일종의 Circuit Breaker의 역할을 하였다. 불안정한 시기이고 언제 다시 안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의 인내가 필요한 때인 것같다.
문의: LEE & PARK 법률법인
(323)653-6817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