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지난 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닫아두었던 자택대피령이 완화되면서 이곳 LA에서도 대부분의 사무실, 상점, 가게, 골프장들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나니 그동안 한산했던 프리웨이도 다시금 교통량이 증가하여 차량정체가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다.
아직은 코로나19의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라도 영업을 일부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이 자영업자, 리테일 소상인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난 번의 칼럼에서도 언급했거니와, 조만간 집을 팔아야 할 소유주들은 이제 서서히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하여야 할 때이다. 이때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 스스로 바이어를 찾아 거래를 만드는 “SELL BY OWNER”에 관해 한번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집을 팔고자 할 때는, 대부분의 셀러들은 일단 그 지역에 실력있고 이름이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서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바이어가 다녀가고 오퍼가 들어오고 에스크로를 열어서 거래를 진행하고 한 두달 후에 에스크로가 종결되는데, 셀러가 옆에서 살펴보니 그 진행하는 일들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특히 온라인 상으로도 바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에스크로에 아는 사람만 하나 있어도 집파는 일이 무리없이 잘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빼고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상당 금액의 부동산 거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된다. 셀러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정도 셀러가 부동산의 지식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만한 일로 생각할 것이다. 사실 부동산 거래의 5%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로 셀러와 바이어의 브로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이 모두 셀러가 다 부담하는 것이 남가주에서의 관례인데, 이것이 그대로 절약이 된다면 셀러에게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거래가 맺어지고 깔끔하게 종결된다면 그건 솔직히 말해 셀러에게는 아주 큰 이익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셀러와 바이어의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일들과 어려운 법률관계, 조금만 실수하면 수십만 달러의 송사가 걸리게 되는 미국에서의 부동산 거래 관계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겉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 쉬운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넘는 오래된 에이전트들도 매일, 매주 관계 법률을 계속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업데이트된 부동산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이다.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글자 한자 한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어려운 법률문서가 전부인 부동산 거래에서, 완벽한 부동산법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가 맺어져야 안전하게 진행이 되지, 단지 거래만 맺는다 하여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에스크로를 진행하다 보면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수많은 단계에서 법률 문제가 일어나고 또 에스크로를 종료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에 얽매여 몇 년간 애를 먹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편 셀러가 부동산 지식이 있으니 에스크로 진행은 걱정 말라 하지만, 부동산 에이전트가 없으니 오히려 더 믿기 어렵다고 하는 바이어가 많다.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부동산 거래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그래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괜찮겠거니 하지만, 서로 아는 게 많다 보니 양보 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당연히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경제행위 중에 가장 큰 경제거래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을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를 중간에 두는 것이 셀러와 바이어에게 더 큰 이익과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다.
문의: (661)373-4575
JasonKJreal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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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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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영업을 하지만 사실 현재의 가격시세 와 테크널러지의 발전은 사실 5-6%의 commission 은 사실 과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성에대한 대가는 인정해줘야 하나 세상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업계도 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서로 win-win 이 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