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직장 은퇴플랜, 사업자 은퇴플랜과 개인 은퇴 플랜 등을 통해 은퇴자금을 모아오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더불어 꼭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다. 세금 공제를 받는 Qualified Plan(401(k), 403(b), SEP IRA, IRA등)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공통 특징이 있다.
첫째는 플랜마다 기여금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둘째는 59.5세 이전 조기 인출시는 10%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조항이 있어서 연방 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최소 인출 금액의 50% 페널티가 부과된다.
현재 직장 은퇴 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하고 계신 분중 의외로 3번째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소 인출이 시작되는 나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 12월 정해진 SECURE Act에 의해 큰 변화가 생겼다. 2019년까지는 70.5세부터 최소 인출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2020년부터는 72세로 기준 나이가 연장되었다.
2019년에 이미 70.5세가 되신 분들은 그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세금 공제를 받은 플랜의 오너는 70.5세가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 1일 전에 인출을 시작하고 두 번째 RMD 인출은 70.5세가 되는 다음해 12월31일까지 해야만 한다. 즉 2019년에 70.5세가 되신 분들은 첫 번째 인출을 2020년 4월 1일 전에 인출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두 번째 인출을 하고 매해 12월 31일 이전에 최소 인출금 이상을 인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23일 연방 국세청에서는 CARES Act의 일환으로 2020년에는 RMD 의무 규정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좀더 투자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니어들은 올해는 RMD를 안 해도 50%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RMD를 올해 하신 분들 중 같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연방 국세청에서는 인출금을 8월 31일까지 IRA 구좌에 재입금을 하면 RMD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Defined Benefit Plan은 올해 적용되는 RMD 면제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대상자는 올해에도 RMD를 해야 한다.
은퇴구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RMD 관련 인출은 모든 계좌에서 동일한 %로 인출을 할 수 있고 한 계좌에서 RMD를 한꺼번에 해도 된다. 은퇴 자금의 전액을 평생 보장형 수입이 나오는 구좌로 rollover 하신 분들은 나이에 따라 나오는 수입이 일반적으로는 RMD 이상 금액이 나오니까 별로 고민은 안 해도 된다.
평생 보장성 수입이 나오는 어뉴이티와 수익성에 초점을 둔 어뉴이티 상품으로 분리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생 보장성 수입이 나오는 계좌에서의 인출 금액과 전체 RMD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서 다른 계좌에서도 규정에 맞게 인출해야 페널티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투자 계좌 형태로만 은퇴계좌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RMD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이전에 투자 기관에 RMD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계산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은퇴자금을 모을 때도 현명하게 본인에게 맞는 은퇴플랜을 결정하고 그 혜택을 누려야 좋고 RMD 조항을 모르고 페널티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 연령이 되기 전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 좋을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퇴플랜에서의 인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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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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