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식물, 미생물 등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자원수급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이어서 신재생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빅 아일랜드의 호누아 올라(Hohua Ola) 바이오에너지는 6년에 걸쳐 4억 달러를 들여 페페에케오(Pepeekeo) 지역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몰두해 왔다.
공사는 완공 단계에 다다랐고, 하와이 전기(Hawaii Electric Light Co, HELCO)와 공급계약도 맺어 올해 안으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전력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이하 PUC)가 계약 승인을 부결하며 운영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호누아 사 측은 PUC에 재고를 요청하지 않는 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전 사탕 공장(Hilo Coast Processing Co) 부지와 시설을,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바꾸기 위해 호누아 올라 바이오에너지는 이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왔다.
공장 가동이 승인되지 않아 투자가 철회되면, 64명의 직원과 협력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145개의 관련 직종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누아 사와 하와이 전기가 맺은 계약은 이른바 공익사업으로 불렸고, 하마쿠아(Hamakua) 해안을 따라 자라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호누아 사는, 유칼립투스는 21.5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매년 25만 배럴이나 되는 빅 아일랜드의 기름 수입을 줄여주며, 약 2,000만 달러의 절약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유가에 따라 요동치던 전기세도 보다 안정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화석 연료 발전보다 저렴한 가격을 선보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와이 주는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PUC의 이번 결정은 2013년과 2017년, 하와이 전기의 경쟁 입찰을 면제해 준 지난 두 차례의 판결을 뒤엎는 상황을 만들었다.
반전의 이유는 비영리 환경단체 ‘라이프 오브 더 랜드(Life of the Land)’가 PUC의 2017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하와이 대법원은 호누아 올라 사와 하와이 전기 간의 협약 무효를 선언하며, 양사의 계약이 하와이 주가 추구하는 온실기체절감에 위배된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PUC가 온실기체배출에 관해 증거공청회를 열도록 지시했고 ‘라이프 오브 더 랜드’도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했다. PUC의 계약무효판정이 내려졌을 때, 호누아 사는 발전소가 온실기체를 상당히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여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PUC는 호누아 사의 바이오매스 발전이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과 비교하여 이득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호누아사 측은 PUC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실기체 이외에 경쟁입찰면제까지 재고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UC로의 재고신청은 7월20일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제임스 그리핀(James Griffin) PUC 회장은, 아직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위한 기간이 남아 있다고만 언급하며,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은 삼갔다.
캐롤라인 이시다(Caroline Ishida) PUC 최고 위원은 경쟁입찰면제 철회는 PUC의 권한 내 업무임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앞선 두 번의 승인조치를 모두 무효화했음을 강조했다.
본 안건이 대법원에 있는 동안, 빅 아일랜드에는 두 단계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입찰경쟁에 참여했다. 2019년 3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개의 발전 사업이 선택되어 PUC의 승인 하에 하와이 전기와 공급 계약이 성사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하와이 전기가 추가로 두 곳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전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 역시 PUC의 승인을 얻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PUC는 2006년 설립한 입찰경쟁체계를 바탕으로, 하와이 전기에 공급을 원하는 발전 사업을 심사한다.
하와이 전기는 유일한 구매자로서 별도의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신속한 작업완수를 달성하거나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을 경우, 수 년의 기간을 요하는 입찰경쟁을 면제하는 혜택이 종종 주어진다.
한편, 2017년 PU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라이프 오브 더 랜드’의 최대 관심사는 온실기체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료를 인용하여, 온실기체가 건강과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했다.
PUC는 호누아 사와 하와이 전기의 계약은 부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언급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온실기체 영향 평가에 대해 다시금 논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UC는 2008년,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아닌, 항상 일정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늘리기 위해 호누아 사에 입찰경쟁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호누아 사와 하와이 전기는 2013년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PUC의 승인도 얻었다. 2014년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약 절반 가량 완성되었다.
2016년 공사에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와이 전기는 한 차례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나 호누아 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인 후 2017년 하와이 전기는 파기 선언을 철회한다. 이후 양사는 PUC의 승인을 위해 협력했다.
2017년 7월 3개월여에 걸친 심사 끝에 PUC는 민자발전소 생산전력 일괄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승인했고, 입찰경쟁면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 번 째 심사에서 PUC는 호누아 사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동안 태양광 발전 쪽으로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누아 사 측은 PUC가 온실기체에 대한 지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호누아 사에 따르면, 이용한 화력 발전은 대기 중 탄소 농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인데, 발전의 재료로 쓸 나무를 심기 때문에 탄소와 온실기체를 빨아들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호누아 사는 PUC가 말을 갈아타고 있다고 비판하며(changing horses), 정부기관이 앞서 두 번이나 승인이 떨어진 안건을 번복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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