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통과된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의해 1년간 한시적으로 파산법에 대한 운영도 바뀌게 되었다. 파산에 대한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된 파산법에 대해 정리했다.
■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1.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 거래도 중지되고 직장을 얻는데 차별을 받거나 더 나가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파산 후에 은행 구좌를 얻는다거나 사업을 다시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시민권을 받는다든가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도 없다.
오해 #2.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산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조차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다. 따라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채무 면제의 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주는 대신 채무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오해#3. 파산하기 전에 자신의 자산을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빌린 빚만 갚고 파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파산하기 전에 여러 채권자 중 일부의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파산법에서는 채권자 우대라 규정한다. 법정 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 중에서 채무 면제를 받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법에서 규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서 자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정 관리인의 임무 중 한 가지는 채권자 중 다른 채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파산 전에 받았을 경우 이러한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다. 이러한 산법 절차를 채권자 우대 소송이라고 한다.
■CARES 법에서 개정된 파산법: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체나 개인을 돕기 위해 파산 진행과 절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첫째, CARES 법에 의하여 개정되는 파산법은 일시적인 법으로 2021년 3월 27일까지만 적용된다.
둘째, 챕터 13 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 법원에서 허가된 구조조정 페이먼트를 이미 내고 있는 파산 신청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실업이나 비즈니스의 피해가 있을 경우 기존에 내고 있는 구조조정 페이먼트를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셋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자의 원본 서명이 필요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부터 원본 서명이 없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 관재인이 주재하는 채권자 회의에 파산 신청자는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을 하는 절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회의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화 통신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섯째,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실업 수당이나 다른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러한 수입은 파산을 신청할 때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파산을 신청할 때, 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챕터 7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므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받은 정부의 보조금이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매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다.
파산에 대한 거부감이나 오해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지 않기 보다는 파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채 탕감이나 사업 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서 검토하기를 바란다. (213)487-2371
dslee@leeoh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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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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