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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한인사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댓글 4 2021-05-03 (월)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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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imyourdaddy

    kejevoli/ 낳자마자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시민이면 손익 따질게 뭐있지? 왜 대대손손 국적이탈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다들 영사관 옆에 살아서 서류처리하는게 쉬운지 아나보지?

    05-04-2021 08:44:54 (PST)
  • kejevoli

    낳자마자 부모가 국적 포기해주면 되는 일 아닌가? 손익 따지면서 놔뒀다가 깜빡하는 건 아니고?

    05-04-2021 05:33:09 (PST)
  • joybae

    이제 부모가 이중국적 족쇄기간에 태어난 자녀들까지 잘 알아서 제때에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이탈 신청안하면 손자-증손 대를 이어 족쇄가 채워진다! 귀화시민권자(부모-자녀)들은 자동 국적이탈 되는데, 미국출생 자녀들만, 그들 부모가 미국으로 귀화할 때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이탈 되어도, 그들 자녀들은 18세 된 해 3월까지 부모든 자녀스스로 한국법을 알아서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만 한다! 완전 말도 안됨! 우선 먼저라도 법개정해서 미국 현지출생자녀의 18세 3월 전까지의 국적포기신청 의무기한을 없애면 되는데, 그 잘난 병무청-국민징병법에 걸린다며 책임을 서로 법타령하고 미루고 있는데, 이 고리를 원천적으로 풀고 끓을 방법과 개정안은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 한국의 국익-국방에 이 악법은 백해무익!

    05-03-2021 12:15:41 (PST)
  • joybae

    빨리 한국국적의 족쇄를 미국현지 출생자녀/후손들로 부터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모는 귀화로 미국시민이되고 한국국적에서 이미 이탈되었는데 수십년을 이곳에 나서 자랐지만 부모가 영주권-미국 체류시절에 태워 났다는 이유로 , 일명 홍준표법을 몰라 국적포기/이탈 신고를 제때 못해 못해 이중국적자로 대한민국의 병역법 눈치를 보며 한국을 방문하고, 미고위공무원-한국주재 지사/투자/취업도 못해 타국 출신 후손들에게 한국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이 악법은 신속히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05-03-2021 10:58:45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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