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때는 사고 피해자로부터 이런 문의 전화가 옵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와 부상에 대한 소송을 해서 합의를 이미한 이후에 그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전화입니다.
케이스가 시작되면 일단 상대방 보험회사가 우리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 보험회사와 그 보험회사가 고용한 변호사가 원고의 진료 기록을 받아보고, 원고를 직접 만나서 클레임에 관련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또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가 원고를 검진해서 원고의 부상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에 합의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원고의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의 담당자나 보험회사의 변호사와 더 협상을 한 이후에 손님인 원고에게 합의할 것인지 물어보고 원고가 그 금액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합의서에 원고가 싸인을 한후 원고의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달을 하면 케이스가 종결됩니다. 물론 차후에 그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았지만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원고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면 그 제시안을 거부하고 원고의 변호사가 케이스를 더 진행시키면서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 할것입니다. 물론 케이스를 더 진행한다고해서 무조건 합의금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합의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원고의 사이에서 협상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합의서에 원고가 싸인을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그 합의서를 이미 전달한 이후에 원고가 마음을 바꿔서 그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원고의 원래 변호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변호사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합의서에 싸인을 하셨고 그것이 상대방 변호사나 보험회사에 전달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케이스는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파기하고 케이스를 다시 시작할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하겠다는 의향만 밝힌 상태에서 합의서에 싸인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어서 합의를 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합의서에 이미 싸인을 하셨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원고가 변호사가 없이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회사들이 사고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아주 적은 액수를 제시하면서합의하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백불짜리 쳌크를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과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합의는 합의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저희가 싸워서 그 합의를 취소시킨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손님이 사고가 난후 상대방 보험회사와 삼백불에 합의한 이후에 몸이 더 아파져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케이스를 맡은후 법원에 청원을 해서그 삼백불 합의를 무효화 시켰습니다. 그 손님은 그 합의 당시에 변호사도 없었고 자신의 부상에 대한 적합한 가치도 젼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서류를 어떻게 읽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덥썩받고 합의를 한 것이므로 그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이 우리의 청원을 들어줘서 그 합의는 취소가 되었고 우리 사무실이 그 케이스를 더 진행하여서 적합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두 경우의 대략적인 차이점은 변호사가 있는 가운데 합의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는 가운데 합의한것입니다. 변호사가 있는 가운데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케이스는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가운데에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잘 모르는 가운데에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그 합의를 취소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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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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