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팬데믹 기간 중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렌트도 덩달아 상승해, 그 여파로 주거지를 잃은 홈리스가 급증하고 있다. 오늘은 요즈음 북가주 지역에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점거(Squatter)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불법점거란 오너가 아닌 사람이 오너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택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점거, 거주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 그저 경찰을 불러서 불법점거한 사람들을 내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 않다. 최근에 새크라멘토에서 실제로 발생한 예를 들어보자.
프레드라는 바이어가 어렵게 복수 오퍼의 경쟁을 뚫고 간신히 ‘드림홈’을 장만했다. 프레드는 샌프란시코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바이어여서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에스크로 끝나고도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자신이 구입한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프레드 가족들이 가장 처음 발견한 것은 집앞에 쓰레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장면이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방에서 나오더니 자기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프레드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었다.
프레드는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한참후에나 경찰이 도착해서 경찰에게 자신이 집주인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나오더니 자기는 이 집의 테넌트라고 하면서 자신의 테넌트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경찰의 행동은 두 가지 중의 하나다. 상황을 보아 불법점거한 사람이 테넌트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면 이 문제는 오너와 테넌트 사이의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오너 말을 믿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취하게 된다.
프레드의 경우에는 다행히 경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들을 집 밖으로 내 보낼 수 있었지만 만약 경찰이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면 이들을 집에서 내 보내는 일은 고스란히 프레드의 몫이 될 뻔했다. 이 경우 프레드는 이들을 내쫓기 위해 법원에 정식으로 퇴거소송을 내야 한다. 불법점유자들이지만 테넌트로 간주되어 소송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정신적 고통 모두 고스란히 프레드가 감당해 내야 하는 부분이 되고 만다.
그럼 왜 이런 불법점유를 일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바로 팬데믹 기간 중 경제적 이유로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본의 아니게 퇴거를 당해 갈 곳이 없어 홈리스로 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브프라임으로 주택 대량 차압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에 극성을 부렸었다. 남가주의 팜데일, 코로나 등 외곽지역에서는 일부 홈오너들이 은행차압이 끝나기도 전에 집을 버리고 직장을 찾아서 타주나 기타 타지역으로 미리 이주하면서 버려진 빈 집들을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주인인 척 행사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빈 집을 렌트하여 집이 차압될 때까지 렌트비를 챙기고 시큐리티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었다.
이러한 불법점거자들의 집을 모르고 렌트해 살고 있던 입주자들은 은행의 차압절차가 완료된 후 별안간 강제 퇴거를 당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경우도 있어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최근 수법도 점차로 지능화하면서 가짜 렌트계약서 등을 만들어 경찰 출동시 가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거주권리를 주장하여 자신들을 집밖으로 내쫓지 못하게 하거나 집 주인이 법원에 퇴거소송을 내면 법원을 통해 적당히 대응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아주 질이 안 좋은 불법 점거자들도 있으므로 여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을 마치고 바로 이사를 가지 못할 형편이라면 귀찮아도 최소 2~3일에 한 번씩은 꼭 구입한 주택을 방문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는지 집 주변을 자세히 둘러 보아야 이러한 불법침입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문의 (714) 72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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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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