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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사회

법정서 체류신분 정보 함부로 공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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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따따봉봉

    이민법이 아닌 형사와 민사소송은 체류신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신분 보호법이 시행되는게 맞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아리조나는 남미 이민자들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내 사업도 남미 일꾼들이 일해 주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수가 없다

    08-08-2022 10:03:08 (PST)
  • wondosa

    하늘에선 너도 나도 나무하나 풀한포기 동물이든 식물 사람모두 차별없이 만들고 싸랑하라 했는디 어디 하늘의 명령을 감히 싸람 고것도 냄새나는 영혼의 저질들이 나 아닌 다른 모두를 이래라 저랠라 한단말인가나....허허참 가소롭도다...ㅉㅉㅉㅉ

    08-08-2022 08:23:01 (PST)
  • kingman

    아주나빠요..보면 추방..이래야되는데..우찌 꼴보니 망할날이...ㅊㅊㅊ

    08-08-2022 02:12:2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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