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한국일보
Washington DC - 오피니언

국적법 개정안, 복수국적자 피해 여전

댓글 2 2022-08-30 (화) 전종준 변호사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불법정보 유출
  7.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8. 지역감정 조장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
0 /300자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해병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관계기관이 발행한 허가서나 당사국 관계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첨부하는 것 같은...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이 복수국적법의 목적이 병역기피를 막기위해 제정됐다고 하지만 이법이 돈 많은 사람들과 권력을 누리는자들 자칭 지식인이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 병역의무 이행에 얼마나 유용했을까요.

    08-31-2022 15:01:50 (PST)
  • 해병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동포 2세들을 위해 애쓰시는 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와 절차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설명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출생신고 후부터 12학년 졸업을 마칠때까지 1년중 30일이나 6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물론 이 조건도 어쩌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요.(교환학생이나 언어연수 같은)

    08-31-2022 14:30:08 (PST)
1


KTOWN1번가 프리미엄 광고

  • 부동산부동산
  • 자동차자동차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오피니언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주간운세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