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엄 CFPⓇ EA 세무사
약혼자와 정월 초하루에 결혼을 하든지, 섣달 그믐날에 결혼을 하든지, 세금 신고 기준 상 똑같이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은 결혼한 후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세법 관련 사항이다. 대부분의 결혼 전 커플들은 개인 또는 가장으로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소득, 공제 또는 세금 우대 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수입과 지출이 합산될 수 있다. 결혼 후 개별 신고 또는 결혼 후 합산 신고를 결정하기 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집고 넘어가도록 하자.
■결혼 후 합산 신고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세금은 주로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합산 신고의 경우, 수입과 신고 가능한 지출 모두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다. 둘 중 한 명이 수입이나 지출이 없어도 합산 신고는 가능하다. 합산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각자 개인 투자계좌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중 1개 계좌가 특별히 성과가 좋고, 또 하나 계좌는 성과가 안 좋을 경우, 좋은 투자성과에 대한 세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성과가 좋지 않았던 계좌와 성과를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손해 계좌 때문에 전체 이익을 상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결혼하기 전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다시 말하자면 최근 5년 중 2년 동안 거주했던 주택) 이익을 보고 매각하고 싶을 경우, 매각 이익의 25만달러를 개인의 과세 대상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둘 다 실주거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을 매각하고 싶었다면 부부가 합산하여 총50만달러를 공제하고 매각 이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결혼 후 개별 신고
결혼한 부부에게 합산 신고가 더 쉽고 값싼 선택일 수 있지만 꼭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합산 신고를 할 경우 이익에 대한 세금, 이자, 벌금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혹시 배우자가 미심적은 세금 신고를 하거나 본의 아니게 누락하거나 실수를 할 경우, 둘 중 한 명만 수입이 있다고 해도 추가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결혼 후 배우자의 세금 관련 신고 방식이나 납부 등 세금 관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지 않을 경우, 목돈 마련을 위해 합산이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개별 신고가 의미 있는 방식이다.
또한, 한 해 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을 환급 받지 못했을 경우 결혼 후 개별신고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급 받지 못한 금액이 총 수입의 7.5% 이상 이어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수입을 합산하면 충족하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개별 신고를 통해 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별신고를 할 경우 합산신고를 할 때와 달리 몇 가지 추가 또는 제외 항목이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 및 부양가족 크레딧 ▲입양비용 및 크레딧 ▲학생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 ▲대학등록금 공제 ▲소득세에 대한 크레딧 ▲미국 기회평등세에 대한 크레딧 등이 있다.
■결혼에 대한 불이익 또는 혜택
결혼에 대한 불이익은 정해진 세율이나 지불해야 하는 절대 금액은 아니다. 같은 수입을 각자 개별신고를 할 때보다 결혼한 부부가 합산신고를 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이익 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 결혼한 부부는 개별신고 때 보다 합산 신고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더 낮다. 세금정책센터에서 준비한 계산기를 사용해 결혼 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지 이득을 보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합산신고를 할지 개별신고를 할지를 계산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합산신고 하는 편이 더 이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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