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지난 2022년 5월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에서 UCLA대학에서 고용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던 300여명의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적 학대에 대해 7억불의 합의금을 내기로 발표했었다.
2020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회사지도부가 직원들이 성회롱과 성차별에 대해 불평을 신고한것을 잘못 다룬 문제로 회사내의 성희롱 에 대한 방침과 신고절차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3억1천만불의 합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산호세 주립대학은 트레이너가 13명의 여학생 운동선수를 성회롱한 것에 대해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1백6십만불의 합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에서 종종 연예계나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의 군기를 잡는다고 얼차려하거나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하는 사건이 종종 터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입학생환영회라고 하면서 폭음을 시키다가 급성알코올과다섭취로 사고가 나는 사건이 종종 터지고 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방송사나 학교에서 관리소흘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왜 개인인 직원이 한 일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것은 상급자책임 (Respondeat Superior)이라는 법적개념때문이다.
상급자책임은 17세기 영국에서 적용되기 시작되었으며 영국관습법을 받아들인 미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법이다.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주인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근거는 고용주가 직원의 행동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공공정책으로 상급자책임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좀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되는 사업에서 혜택을 보는 쪽이 손해보상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보통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급자책임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직원이 업무를 보는 도중에 일으킨 과실로 손해를 본것이 있어야 하고 과실책임자가 고용주의 직원으로 행동할때 사고가 났어야 한다. 과실책임자가 고용주의 직원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과실책임자가 고용주의 직원이었고 손해가 발생될때 과실책임자가 일을 하는 도중이나 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을 할때 많이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과연 직원이었냐는 것과 과연 직원이 업무범위의 일을 하다가 과실 사고를 일으켰느냐이다.
예로 가게에서 바닥에 물을 흘렸는데 직원이 물걸레질을 하면서 바닥이 미끄럽다는 경고판을 세우지 않았고 손님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면, 손님은 과실이 있는 직원은 물론 가게주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직원이 배달하는 도중에 차사고을 일으켰을때 식당이 직원과 함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수 있다.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차사고를 냈다면 고용주는 책임이 없다. 업무를 하는 도중에 난 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이 업무중이라도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라면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예로 직원이 손님과 다투다가 폭행을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에게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보통 업무에 폭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직원이 과거에 폭행을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고용주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데 그대로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용주가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많이 어렵다. 다른 예로는 업소의 경비원이 손님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폭행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있고 충분이 예상할수 있으면 고용주가 폭행을 조장하거나 암묵적으로 허용해왔다면 고용주에게도 책임이 전가될수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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