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고객들이 은퇴하면서 한국으로 재이민을 하거나,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때 흔히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따면 미국재산과 한국재산에 상속 혹 증여시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것인데, 대답은 아래 내용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기준에 “nexus” , 즉 한국말로 “연관성”이 있다. 즉 아무런 연고 없이, 세금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당위성에 해당 국가와 납세자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이다.
주로 소득세에서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 지를 따지고, 그리고 납세자의 “거주”와 “국적”을 따진다. 상속세에서 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은 주로 납세자의 “거주”와 “국적”, 또한 재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 어디에 거주했는 지에 따라, 그리고 해당국가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이를 두고 주로하는 오해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와 국적이 같아야지 상속을 받는 다인데, 말 그대로 오해이다. 예를 들어 부모 (피상속인)는 한국거주에 한국 시민권인데, 자녀 (상속인)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니 상속을 못받는다라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상속세 납세 대상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짓고 있다. “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한국 그리고 해외재산에 대해서도 한국국세청에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반면에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피상속인의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한국국세청자료 발췌) 즉,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짓기에,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판명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 또한 아니다.
반면 미국은 “국적”과 “거주”를 다 중요요소로 본다.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이면 우선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허나 거주의 요소도 따지기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자 피상속인의 사망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 면제액을 적용받지 못할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금액과 상속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세가 되는 계단식 구조이다. 반대로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시 혹은 상속시의 면제액 (exemption)에 맞춰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2022년도 미국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1천2백 7만달러이다.즉 해당 면제액미만으로 증여하거나 상속받게 되면 세금납부의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철수씨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김철수씨 사망시 한국국세청에서 “거주자”로 판명하면, 김철수씨가 사망시 소유한 모든 자산 (한국소재/해외소개 모든 자산) 에 대해 한국정부에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김철수씨 사망시, 전체 자산의 크기가 그해 미국정부가 허가한 상속세 면제금액보다 많았다면 결국 미국정부에도 상속세 보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 이전시 전문가와 꼭 상담받기를 권고한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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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이라 하지 않고 복수 국적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