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한국일보
Washington DC - 사회

체류신분 불문 공립학교 무상교육 판례

댓글 1 2023-01-23 (월) 김성환 변호사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불법정보 유출
  7.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8. 지역감정 조장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
0 /300자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jameshan1

    체류 신분 불문하고 무상교육이라?? 그에따른 아침, 점심, 통학 버스등등 그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오나? 결국은 Tax Payer들이 낸 혈세가 아닌가? 그럼 우리 세금낸 가족들의 혜택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정말 미안하지만 이건 DACA와 함께 절대 반대이다. 역시 민주당이 이끄는 가주, 오레곤, 워싱턴등등의 모든 주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01-23-2023 11:55:38 (PST)
1


KTOWN1번가 프리미엄 광고

  • 부동산부동산
  • 자동차자동차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오피니언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주간운세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