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 변호사
국세청(IRS)의 감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황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적으로 세금 보고를 충실히 하였다고 자부하는 경우도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감사 통지서를 받았을 당시 본인의 세금 보고서에는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일반 납세자나 사업주는 본인들의 세금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다만 전문가나 회계사가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내용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나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뿐이다.
감사 통지서 수령 후 가장 먼저 결정을 하여야 할 사안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납세자들은 주로 그리고 당연히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그들을 대리하여 세금 감사에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경우 해당 회계사가 세금 감사를 대리한다.
물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는 실제적으로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납세자의 세금감사를 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현명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곤란하고 난처할 수 있다.
일단 세금 감사는 감사원과의 인터뷰로 시작한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감사원은 가능한 납세자와 직접 상담을 하여 세금 또는 재정관련의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가장 많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법적인 과정이 그렇듯이 납세자와 감사원의 대면 질문과 대답은 납세자에게는 확실히 불리하다. 본인이 현명하고 아무리 숨길 내용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있다하여도 해당법의 전문가인 감사원의 의도를 모르고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리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감사를 대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세금보고 내용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 그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회계사의 입장은 이해 상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세금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미 회계사가 인지하고 있을 경우 그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감사를 대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감사원에게 얘기할 수도 또는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세금 보고서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에게 감사 대리를 의뢰하는 것이 답이다.
국가 예산 부족의 해결방식으로 IRS의 인력을 보강하여 세금 감사를 강화하여 누수 되고 있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주나 개인 납세자를 불문하고 세금 보고서의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예 제대로 된 자료 없이 또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잘못된 내용의 세금보고서를 많이 접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세금 감사는 당연히 일단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님에게 부탁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나 제삼의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신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료나 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되어 문제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그 후에 고용이 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제한적 일수 밖에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담는 것은 당연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는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IRS의 감사도 마찬가지이다. IRS의 감사도 다른 법적인 문제관련 조사와 다르지 않다. 초기의 대처를 현명하고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대처를 대리하여 줄 전문가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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