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대부분의 집 소유주, 즉 셀러는 현재의 집을 예전에 그 집을 사 준 에이전트에게 집의 매매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에이전트가 예전에 집을 사 줄 때에 특별히 잘 못했다거나 집을 사주고 난 뒤에 연락이 끊겼다거나 하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에이전트에게 현재의 집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이전의 에이전트에게 매매를 다시 맡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에이전트를 믿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에이전트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거래와 어떠한 에스크로 진행도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음을 한번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하자.
우선, 에이전트가 집주인으로부터 리스팅을 받을 때에 “Disclosure Regarding Real Estate Agency Relationship(부동산 에이전트(대리인) 관계에 관한 확인서)” 란 양식에 집주인, 에이전트 각자가 싸인을 한다. 이 서류는 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집주인을 대리하여 지금의 부동산 브로커 및 에이전트가 매매 계약을 대리하여 진행함을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케 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가 있어야, 바이어와 바이어의 브로커가 A라는 부동산회사가 집주인을 대리하여 집을 매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이 서류가 없으면 A라는 부동산회사가 리스팅 에이전트인지 아닌지, 계약 중간에 다른 회사가 중간에 또 나타나는지 바이어로서는 알 수가 없어 매매 자체가 확실치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 서류의 내용에 셀러에 대한 에이전트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A Seller’s agent under a listing agreement with the seller’s act as the agent for the seller only. A Seller’s agent or subagent of that agent has the following affirmative obligations to the Seller : A Fiduciary duty of utmost care, integrity, honest and loyalty in dealings with the seller…. 현재 리스팅 계약서의 나와있는 셀러의 에이전트는 오직 셀러를 위해서 행동하여야 한다. 셀러의 에이전트 및 그 에이전트가 위임하는 에이전트는 셀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상의 주의, 진실, 정직성을 다하여야 하는 확실한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본 서류에 셀러와 에이전트가 같이 싸인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셀러의 에이전트의 의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셀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달리 말하면, 단지 거래를 이루기 위하여, 그 거래를 만들고 종료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수수료, 부동산 커미션 (Commission)을 위하여 셀러의 재산에 해가 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셀러는 절대적으로 에이전트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단지 거래만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바이어 측 이야기를 주로 듣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집을 팔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브로커, 에이전트와 법적인 공식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이전트를 믿지 못하고, 에스크로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의견대로 밀고 나가기를 주장하는 셀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다고 많은 에이전트들이 토로한다.
내 집을 잘 팔기 위해서는 자기가 선택한 에이전트를 최대한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여야 좋은 가격으로 빠른 기간 내에 내 집을 팔 수가 있는 것이다.
문의: (661)373-4575
이메일: JasonKJreal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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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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