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IRI(Insured Retirement Institute) Retirement Fact Book 2018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경우 70%가 어느 시점에는 장기요양(LTC : Long-Term Care)이 필요하다고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에 대한 자료들은 많으며,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결국 장기요양이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피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아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여전히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거나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있으나, 결국은 높은 비용이 부담되었거나 만약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안될 경우 괜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를 준비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채우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은퇴 후 고정소득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Lon-Term Care Insurance Tax Deductibility)을 활용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매년 나이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안내이다. 예를 들어, 60세이상 70세이하 사이에 가입할 경우 년 $4,770(2023년 기준), 부부 합산 $9,5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장기요양보험 기능이 있는 연금플랜으로 옮기는 것이다. 보험을 이용하는 것보다 연금을 통해 장기요양 비용을 준비하는 것은 가입이 아주 간단하고,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가입 연령이 50부터 80세라는 점이 은퇴를 했거나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플랜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장시간의 전화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정회사의 장기요양 연금플랜은 약 30분정도의 짧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영어가 불편할 경우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질병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연금에 납부했던 돈의 원금은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고정이자(연4.5~5%, 2023년 3월 기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 사망시 원금과 함께 불어난 이자를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입자가 생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금액을 마음껏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또한 높다.
이런 연금플랜은 부부가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고, 혼자서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게 되면,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연금플랜을 이용한 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일까?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 개인관리(Personal Care), 가사서비스(Homemaker Services), 침대예약(Bed Reservation), 성인 데이케어(Adult Day Care), 거주지 케어(Residential Care), 요양시설(Nursing Facility),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 임시 간호(Respite Care)로 상당히 넓다.
이러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로, $200,000이 최초 가입금액이면 최대 $600,000까지를 매달 일정금액을 받으며 위에서 열거한 보장내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보험사로 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 택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문의: (213) 605-0994
e-mail: ryanl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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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임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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