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에는 다른 민사 소송에 언급되지 않는 ‘마크맨 공청회’(Markman Hearing)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공청회가 있다. 쉽게 표현하면 마크맨 공청회는 법원 절차에 의해 특허 소송에서만 있는 특허 소송 청구항의 단어 또는 문구를 명확히 판결함을 청구하는 공청회이다. 객관적이지만 많은 주관적 요소가 투입되는 청구항의 침해범위, 즉 배타권의 넓이를 판결하는 공청회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발행된 특허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특허는 새로이 개발된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발명자에게는 독점되는 배타권을 주는 제도로서 대중에게 발명의 공개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배타권은 명세서의 일부인 청구항 보호범위에 의해 한정된다.
그러므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항의 범위로 한정되는) 실제 특허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있으며, 반대로 청구항의 보호범위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면으로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넓을 수 있다.
침해 주장이 있을 때는 청구범위에 한정된 배타권에 침해대상 제품이 포함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항의 보호범위는 기술적인 발명의 내용을 글로서 표현한 것이므로 허락된 청구항의 단어 및 문구에 표현된 보호범위에 분쟁이 있음은 당연하며, 원고와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원고는 각 단어와 문구의 뜻을 포괄적인 보호범위로 주장하게 되며 피고는 같은 단어와 문구의 뜻을 최소한의 보호범위로 주장하려 한다. 즉, 객관적인 단어의 뜻을 이해함에 주관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특허 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심사 과정의 서류(prosecution history)에 포함되는 일차적 증거 자료(intrinsic evidence)에 기초하게 되며, 객관적인 범위 내이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특허권자 및 전문가의 증언과 특허에 포함되지 않은 선행기술 및 사전적 뜻을 포함하는 2차적 증거 자료(extrinsic evidence)를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특정한 단어 또는 작은 문장 하나가 객관적인 범위 안에서 어느 측에게 유리하게 이해되느냐의 여부가 승소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객관적인 주장에 각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덧붙여 같은 단어의 이해 범위를 놓고 분쟁하게 된다.
마크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모든 특허 소송은 마크맨 공청회 절차를 밟게 된다. 즉 대법원 판례로 특허 소송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 청구범위 해석의 세부적인 과정에 실질적인 표준을 제시했다. 판례의 중요 내용은 청구범위의 해석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배심원보다는 법원의 고유 권한(purview of the court)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 침해 소송의 중간 단계에서 마크맨 공청회를 거치게 함으로 청구범위의 명확한 해석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한 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침해대상 물품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크맨 공청회에는 침해대상 물품의 전문가와 발명자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허 소송에 있어서 청구범위 해석절차의 완료는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많은 경우에 마크맨 공청회에서 유리한 입장을 판결받게 된 소송 당사자는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을 신청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도모하거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같이 특허소송에 있어서 청구범위 표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특허출원 당시에 소송 절차를 고려한 청구범위 작성의 중요함을 고려하여 만일의 특허 분쟁 시 청구범위 해석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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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변호사 Park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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