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preme Court Justices should be close to divine. 모든 판사가 그러하다면 상책이지만 최소한 대법관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클레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와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공화당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재벌(Mega donor)로부터 호화스러운 여행접대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법관에게 뇌물성 휴가를 제공한 자가 소송에 연루돼 사건이 대법원에 상정됐을 때 접대 받은 대법관이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이슈다. 모든 공직자, 특히 판사 중에도 사법부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청렴은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다. 어렵지만 가능한 수준이다.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자질과 의지에 달렸다.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후보는 대개 판사 경력이 풍부한 항소법원 출신 판사들이다. 이들은 판결문을 남기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을 지명하는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지명한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 우수한 학생은 2-3학년 때 Law Review 연구팀에 선발되어 당시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분석하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뿐 아니라 변호사도 판사도 읽는다.
Law Review에 발표된 이론을 변호사들이 소송 실전에서 사용하며 판사도 판결문에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대통령은 후보의 자질을 알고 지명한다는 말이다. 국민의 대부분은 모른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나타난다.
100명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로 인준되는 경우도 있고 51대49 등 턱거리로 통과하는 대법관도 여러 명 경험했다. 어떠한 상원 지지로 대법관에 봉직 하느냐가 훗날의 평점을 예시한다. 상원 전원 일치의견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 2018년 은퇴할 때까지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국민의 대법관으로 기억된다.
Ruth Bader Ginsburg(RBG)는 최초 Jewish계, Sandra Day O’Connor에 이어 두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빌 클린턴이 1993년에 지명, 96대3으로 청문회를 통과해 2020년 작고할 때까지 동등권 판례를 주도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RBG는 사무실 책상에 Tzedek, tzedek tirdof “Justice, justice, you shall pursue” 신명기 16:20 명구를 비치하고 정의 추구를 신명으로 봉직한 대법관으로 기억된다.
뇌물성 여행을 접대 받은 현직 대법관 클레런스 토마스는 1991년 George HW Bush가 지명, 52대 48턱거리로 상원 청문회를 통과했다. 토마스의 자질을 보고 지명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 Thurgood Marshal 대법관이 흑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흑인을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이 오류의 발단이었다. 정치적 지위도 아니고 최고의 법관을 지명하는데 피부 색깔로 자격을 분별하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보였다.
전임자 Thurgood Marshal은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다.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흑백아동 분리 교육제도를 타파한 판례를 주도한 대법관이다.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최고 자질의 법관을 지명했어야 될 게 아닌가? 토마스는 처음부터 자격 미달이었다.
역시 뇌물성 휴가 지원을 받은 새뮤얼 알리토는 2006년 George W. Bush 가 지명, 58대42 역시 턱거리로 상원 청문회를 통과했다. 힘겹게 통과하는 경우는 지명하는 대통령의 정당 소속 의원의 지지로 인준되는 정치적 행위의 결과다. 국민적 지지가 결여된 절차임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는 원리에 귀착된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국민 손에 달렸으니 누굴 원망하겠는가? 국민이 깨어야한다. God bless People’s wisdom. God bless Democracy!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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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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