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관계법 중 차별금지법 가운데 주종목을 이루는 연방법 United States Code Title VII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963년 6월2일 John F. Kennedy대통령이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 미국은 미국이 지향하는 희망과 자랑인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것이 기초가 되어 같은 해에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그 기초법안이 연방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에도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를 비롯한 흑인인권 운동가들의 계속적인 운동을 통해 당시로는 가장 길었던 연방상원의 토의를 거쳐 1964년 7월2일 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사인으로 원래 법안보다 훨씬 강화된 인권법이 발효되었다.
인권법 제 1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였다. 제 2장은 대중시설내의 인종차별이나 인종분리(segregation)을 금지하였다. 제 4장은 공립학교내의 인종통합(desegregation)을 보장하며 제 7장은 노동조합, 학교, 연방정부 등의 고용관계에 있어 인종(race), 피부색(color), 출신국(national origin), 종교 (religion), 남녀간의 성별(sex)에 의해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 7장하에 차별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기관이 탄생하였는데 그 기관이 평등고용기회청(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다.
이 법은 통과되자마자 위헌성을 주장하는 인종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제소되어 1964년 연방대법원은 Heart of Atlanta Motel v. U.S.에서 이 법이 합헌임을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2020년에 연방 대법원은 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케이스에서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에 의해 고용상 차별을 하는 것은 성적 차별을 금지한 이 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남녀간의 성별에 의한 차별에는 임신여부를 포함한다. 2023년에는 임신 피고용인 보호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이 통과되어 임신부에 대해 합당한 고용상의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을 15명이상의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마치 나중에 보게될 장애우 차별금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해 장애우들에게 합당한 고용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과 유사하다.
앞으로 몇번에 걸쳐 인권법 제 7장에 규정한 고용관계에서의 금지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며 우선 인종 및 나라별 출신 차별금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인종, 피부색 및 나라별 출신 금지는 인종의 종류나 피부색깔이나 출신국을 이유로 고용관계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필자가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에서 봉사할 때 한인 고용주가 히스패닉계 피고용인에 대해 한인과 같은 일을 하게하면서도 임금에 차별을 두어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 고용주는 변호사를 통해 경험에 차이가 있어 임금에 차별을 두었다고 하지만 맡은 일이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이는 단순한 핑계로 여겨져 시정을 명령하고 히스패닉계 피고용인에게 그간 차별되 지급된 임금과 손해배상 그리고 차별금지 교육을 권고한 건이었다.
여기에는 차별행위에는 인종차별 용어 사용도 포함된다. 가령 흑인을 경멸하여 부른 표현들을 쓸 때 이는 인종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인광고에 응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인종차별로 간주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할 점이다. 다음 호에서는 종교상 이유에 의한 고용관계상 차별금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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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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