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 후 46일 지나…일단 2월13일 마지막 변론·이르면 3월 중순 선고
▶ 문형배 대행·이미선 2명 4월 퇴임 앞두고 속도…’마은혁 사건’ 먼저 결론
설 연휴 기간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한다.
지난달 14일(이하 한국시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마쳤다.
23일에는 계엄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 동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현재 지정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다음 달 4일 5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이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에 달려 있다.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인 3월에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1일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헌재는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을 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9인 체제도 복원된다.
다만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등 탄핵심판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경우 5개월간 끌어오다 8인 체제가 된 뒤 약 3주 만인 지난 23일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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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좌빨 종북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를 내란으로 몰고가 정부전복 정권 탈취의 내란을 일으켰다. 이재명의 죄목에 내란죄를 하나 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