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크타운서 고교 졸업…내셔널 메릿 장학금 받아
▶ 뉴욕 법원, 정 씨 구금·추방 금지 임시 명령 내려

정윤서 씨(왼쪽)가 그래프턴 고등학교 재학시설인 2002년 내셔널 메릿 스칼러십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돼 2,500달러 장학금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반전 시위를 이유로 추방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여대생은 버지니아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컬럼비아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윤서(21세) 씨는 버지니아 요크타운에 소재한 그래프턴(Grafton)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정 양은 2022년 12학년 재학시절 내셔널 메릿 스칼라십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돼 2,5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정 씨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 영주권자로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한 수석 졸업생이었으며 대학교에 들어가기 한해 전인 2021년에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것은 물론 캠퍼스 문학잡지와 학부생 법률신문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크타운을 관할하는 페닌슐라 한인회의 임호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반전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자인 정 씨가 추방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학생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니 마음이 더 아프다”면서 “현재 부모와 연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인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내 거주 한인들을 관할하고 있는 워싱턴 총영사관의 김봉주 영사는 “아직 부모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의 부모는 14년 전인 2011년경, 대학원 유학생으로 도미했고 2021년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정(Donald Trump For President)은 26일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서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이자 친 하마스 운동가인 정윤서 씨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그녀를 미국에서 추방하려 했기 때문”이라면서 “정은 한국에서 온 영주권자로 이번 법적 조치가 추방 절차를 멈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이비리그 교육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정 씨의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 계정은 또 댓글을 통해 “그린카드가 시민권과 다르다는 것을 힘든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고 올렸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학생을 추방하려고 한다”면서 “대통령님, 그의 범죄는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민주주의 국가로 당신은 정치적 반대자를 추방할 수 없다. 미국에선 그럴 수 없다”고 썼다.
정 씨는 지난 5일 컬럼비아대의 자매대학인 버나드 칼리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뉴욕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풀려났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이 아닌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받은 뒤 9일 정씨 부모 자택을 방문했다. 당국은 지난 10일 정 씨의 변호인에게 정 씨의 체류 자격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어 13일에는 정 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정 씨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장관을 상대로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5일 정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금 및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 씨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 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 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뉴욕 타임스(NYT)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돼 치열한 법적투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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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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