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복수국적에 대한 주요 질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가?
"현행 국적법이나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법률상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기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도 복수국적 취득이 어려운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65세 이상이 되어 영주 귀국할 경우 국적회복을 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이외에 복수국적이 가능한 경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 될 경우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 우수 외국인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개정 국적법은 특별귀화허가의 대상으로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추가 신설하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이 우수 외국인재라고 볼 수 있다."
- 만65세 이전에 입국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할 경우에도 복수국적에 해당되는가?
"만65세 이전에 입국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정리하고 완전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적용된다."
- 복수국적을 갖기 위한 국적회복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
"국적회복은 본인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한 후 약 6개월 후에 1차 허가 통보를 받게 되며 동시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불행사 서약 후 2주정도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결과에 대해 최종확인을 통보 받게 된다."
- 73세의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복수국적에 해당되는가? 만약 복수국적이 되면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가?
"복수국적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기에 주민등록신고, 여권발급, 의료보험,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공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게 되므로 2개의 여권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 유학생으로 미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99년생 딸에 대해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한국국적을 가지는가?
"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의 국적을,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자녀도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된다. 우선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한 후, 여자의 경우도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년월일 전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하면 된다.
-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89년생이며 영주권자이다.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는가?
"영주권 소지자는 한국국적자로 만 25세부터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있다. 만24세 되는 해에 영주권 등 관련 서류를 재외공관 병역과에 제출해야 한다. 병역의무기간인 만 37세까지 국외여행이 허가된다. 단, 통상 1년 기간내에 한국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하기에 복수국적자는 아니다. 병역의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재외공관 국적과 또는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 미국에서 태어난 99년생 아들에 대해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어 병역 이행이 어려운데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자녀도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된다. 우선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한후 남자의 경우로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현재 93년생의 경우 올해 3월말까지 접수 가능하다. 만18세 3월 이후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만37세까지는 국적이탈이 불가하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25-만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역의무 기간이 끝나는 만37세 이후부터 2년 이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하면 된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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