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사회보장 협정 설명회 지상중계
▶ 한*미 한곳에서 18개월 이상 일하고 가입기간10년 넘으면 연금 수령 가능
#1 새크라멘토에 거주 하는 김길동씨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5년 정도 납부 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이민왔다. 그는 미국회사에 입사해 6년을 근무하며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다가 은퇴했다. 협정 전이라면 그는 미국(40credits-10년이상)에서도 한국(10년 이상)에서도 수급 요건이 되지 않아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사회 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과 미국의 납부 년수를 합치면 10년이 넘으므로 그는 살고 있는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홍수애씨는 미국에서 1980년 1월 부터 1980년 12월까지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1988년 1월 부터 1999년 12월 까지 12년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 왔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씨는 미국에서의 가입기간이 18개월(6 credits)미만이므로 수급 요건이 안되지만 한국기간 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설정 되었다.
#3 시민권자인 토마스 리 씨는 한국에서 1988년 1월 부터 1992년 12월 까지 5년을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1990년 1월 부터 미국에 사업을 벌여 1995년 12월까지 6년을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다. 기간을 합치면 11년이 되지만 한국과 미국 가입기간중 1990년 1월 부터 1992년 12월 까지 기간이 중복된다. 중복시에는 중복가입기간 1회만 합산가능하므로, 한국 5+3(미국 가입기간)=8년, 미국 6+3(한국가입기간 )=9년으로 10년 미만이 되므로 양쪽 다 수급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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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센터(센터장 배성훈)는 지난 6월 18일(토) 부터 20일(월)까지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및 산호세에서 한미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북가주에서 첫번째로 설명회가 열린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는 약 3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했으며, 국제협력 센터 김영일 차장이 한국과 미국의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김동준 주임은 실질적인 적용사례등의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 해 주었다.
새크라멘토 설명회를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지상중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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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 보장 협정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A) 사회 보장 협정은 양 체결 국가간의 사회 보장법의 적용 등을 규정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교민의 증가로 인해 사회 보장 협정 확대를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경감 및 해외 장기 체류 국민의 연금 수습권 확충을 위해 체결 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1년 4월에 가입기간 합산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사회 보장 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가입했던 연금기간과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입한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게 되면 미국 혹은 한국에서 수령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Q)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A)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노후, 장애, 사망 등 위험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 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21년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333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 4위의 규모이며, 오는 2043년에는 2,465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최고조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Q) 한미 협정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란 무엇인가?
A)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OASDI)가 중추적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미 사회 보장 협정에서는 미국 OASDI 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와 미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산정함으로써 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었다. 현재 노령연금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미국은 40크레딧(10)년이며 한국도 10년이다.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양국 연금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예1)
Q) 미국에 살면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일시금이 아닌 ‘협정에 의한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고자하는 미국에 최소 18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같은 기간 두번 납부한 보험료는 중복되어 가입한 기간 1회만 산정이 된다.(예3) 미국급여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공단으로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완전 퇴직급여 수급가능 연령은 만 66이지만 만 62세 이후부터 조기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 66세 이전에 조기 신청하면 완전퇴직연령을 66세라고 가정했을때 100%수급받을 금액에서 25%정도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국민연금은 변동없이 지급된다.
Q) 미국 급여를 받는 도중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미국 급여를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가?
A) 한미 사회 보장 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미국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받을 경우 소득세(약25%)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수령할때는 미국 내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계좌로 송금되며 미국 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거주자는 매달 수표가 우편으로 송부되고 있다. 현재 한국 당국과 국내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 인것으로 알고있다.
Q)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국민연금을 환급받은 사람이 가입기간을 복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해당 가입기간에 복원되어 국민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연금액 증액에 도움이 된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가입기간에 따라 분활 납부가 3회 부터 24회까지 가능하다.
Q)청구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해 연금 청구가 가능한가?
A) 국외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일시금 청구권이 소멸 되었더라도 만 60세 도달일로부터 5년 동안 일시금 청구권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된다. 또한 청구권 소멸시일인 5년 경과로 인해 일시금으로 수령이 불가능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양국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이면 연금으로 수급가능하다.
자신이 수급 요건이 되는 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미국 사회보장청(SSA) 800-772-1213, 410-965-3322 혹은 국민연금 공단 국제 협력센터 82-2-2176-8707 , 웹사이트 www.nps.or.kr로 방문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eunjoojang@koreatimes.com
국민연금 공단 국제 협력센터 배성훈 센터장이 참석자들에게 사회보장 협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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