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 변형 식품 경고문구안 부결
▶ 산호세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
11월 6일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을 비롯, 연방상하원, 주 상하원및 주지사등 선출직 선거외에도 각종 발의안이 상정되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논란을 빚은 발의안들이 특히 많이 상정되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또 가주 주민발의안 30과 같이 투표일 당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접전을 벌인 발의안이나 카운티및 시 조례들도 많았다. 본보 8일자 선거특집 섹션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이들 발의안및 조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유전자변형식품 경고문구안(Prop 37) 부결
대기업 수천만달러 광고 공세에 밀려 분석
유전자 변형 식품에 경고문구를 부착하려 했던 계획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지난 6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안은 개표 결과 찬성 47%, 반대 53%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민발의안 37호’ 또는 ‘알 권리 법안’으로 불렸던 이 안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만들어진 식품에 라벨을 붙이려는 것으로, 당초 조기투표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유기농 식품, 로컬푸드(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 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한층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다국적 농업생물공학 업체인 몬산토,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 등 식품농업 관련 기업들이 4천600만달러에 달하는 광고 공세를 퍼부으면서 결국 밀렸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광고에서 이 발의안이 식료품 가격을 올리고 각 농가와 식료품 잡화상들에게 복잡한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GMO로 만들어진 각종 식료품이 거래되는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두유, 수프, 시리얼 등 많은 유명 가공식품들이 유전자를 조작한 대두, 옥수수, 그외 다른 곡물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지난 1992년에 기존의 농작물과 상당히 유사한 GMO에 별도의 라벨을 붙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소비자 단체 활동가들은 GMO가 환경과 동물, 인간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주 정부 차원에서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활동가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외에 워싱턴, 오리건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 산호세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
시간당 10달러로, SF이어 10달러 이상 두번째 도시
관심이 집중됐던 산호세 최저임금 인상 주민발의안이 통과됐다(찬성 58.83% 반대 41.17%). 이로써 8달러였던 최저임금은 10달러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안(발의안 D)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산호세 실리콘밸리상공회의소,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연합회와 산호세 다운타운 레스토랑연합회 등은 "최저임금 증가로 기업부담이 커지고 직원해고 등이 불가피하다"며 발의안 부결을 위해 애써왔다.
반면 인상안을 지지해왔던 산호세주립대 학생들과 교수, 스콧 마이어스-립튼 사우스 베이 노동위원회, 유나이드웨이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카톨릭 자선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산호세 주립대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1만9,000명의 서명을 확보, 인상안 캠페인을 주도해왔다.
한편 올 1월 SF시가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10.24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산호세시도 그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신영주 기자>
*SF 시티칼리지 재정위기 넘겼다
시 조례 A와 Prop 30 통과로
재정위기로 문닫을 위기에 몰렸던 샌프란시스코 시티칼리지가 SF 조례 A와 가주 주민발의안 30이 6일 가결됨에 따라 한숨을 돌렸다.
투표에 붙여졌던 SF 주민발의안 A는 SF시내 토지세를 8년동안 연간 79달러 올리고 1,400만달러의 조세수익으로 재정난에 처한 SF 시티칼리지를 도와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안이 득표율 66% 이상을 얻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회의적이었지만 투표결과 72%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무난히 통과했다.
또 제리 브라운의 Prop 30이 근소한 표차이로 통과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한 학교폐쇄 가능성은 한층 더 감소됐다.
레리 카마 SF 시티칼리지 대변인은 “SF 유권자들이 시티칼리지를 살려줬다”며 “베이지역의 중요한 가장 큰 규모의 커뮤니티 칼리지로서 제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식 기자>
* 리치몬드시 소다세금안 부결
지지자들, 소다와의 싸움 이제 시작
리치몬드시내 비즈니스들에게 소다 1온스당 1센트의 소다세금을 부과하는 리치몬드 주민발의안 N이 6일 주민선거에서 부결됐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선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발의안 N은 반대 67% 찬성 33%로 통과하지 못했다.
지지자들은 발의안이 통과했을 시 약 300만 달러의 조세수입이 청소년 비만문제 해결에 쓰일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소다를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들과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소다업체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쳐왔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소다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진 가운데 아메리칸 음료수 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은 수백만 달러를 써가며 발의안 반대 캠페인을 해왔다.
발의안 N을 후원한 은퇴한 심장전문의이자 리치몬드 시의원인 제프 리터맨씨는 “소다가 비만을 초래하고 몸에 나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며 “담배세나 소다세가 다를게 무엇이 있나”라고 주장해 왔었다.
또 그는 “과거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던 소다세금안이 리치몬드에서 시작되면서 다른 카운티들도 이 같은 정책을 고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식 기자>
* 버클리시 "길에 앉거나 누우면 벌금" 발의안 S 부결
찬성 “노숙자 상점 앞 있으면 피해”
반대 “버클리는 자유•인권 도시”
버클리시가 길거리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는 발의안 S를 상정해 인권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S안이 부결됐다.
6일 투표에서 반대 52%(1만7,411표), 찬성 48%(1만6,356표)를 기록해 1,055표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S 발의안은 지난 10월 시의회에서 상정한 조례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업지구의 인도에 앉거나 눕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이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벌금 75달러를 부과하는 안이다.
S 발의안과 관련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버클리시는 언론자유나 핵 반대, 반전운동 등을 주장하는 시민운동과 자유로운 정신 등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라며 “S 발의안은 인권에도 위배되는 등 저소득층 및 노숙자들에 대한 지나친 처사”라고 이유를 밝혔다.
노숙자들을 위한 시민단체인 노숙•빈곤인 법센터의 마리아 포스카리니스 소장은 “버클리시의 발의안은 이제 전국 지자체들이 노숙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S 발의안을 찬성했던 톰 베잇스 시장은 “노숙자들이 상점 앞 등 상업지구에 앉아있음으로 해서 고객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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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선거에서 논란을 빚은 발의안중 하나인 버클리 시내 상업지구 인도에 앉거나 누워있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S가 반대 51%, 찬성48%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가운데 한 노숙자가 7일 버클리시 내 인도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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