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부 한•미 합산 10년 넘으면 연금수령
▶ 파견 근로자 최대 8년 상대국 보험료 면제
영주권자 한국거주 땐 소득세 뺀 연금 지급
SF총영사관∙실리콘밸리한인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SV한인회관에서 ‘한미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헸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김영일 차장은 질의응답을 받으며 한국 국민연금제도, 미국 OASDI(노령유족장애연금)제도,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소개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미국의 사회보장국(SSA)이 지난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은 2가지다.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8년 동안 상대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보험료 면제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급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입기간 합산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등이다.
-양국 보험료율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미국 OASDI는 소득월액의 15.3%(메디케어도 포함)이다. 국민연금은 가정주부도 본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미국연금에는 가정주부의 가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연금은 소득 1.130달러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시 1분기 소득으로 간주해준다. 또 한국은 5년이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반환일시금은 없고 사망일시금 장례비(255불 정액 지급)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으로 파견될 경우 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파견될 경우 최대 8년 동안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럴 경우 이중납부를 면제받기 위해 가입증명서를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SSA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9년 동안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 수령조건이 성립하나.
■이럴 경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10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총 14년 동안 보험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는 5년치 연금을, 미국에서 9년치 연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 이 협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올해 10월 말 현재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은 ‘한국→미국’ 파견 근로자는 6,233명이며 이들이 면제받은 사회보장세는 3,494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미국→한국’ 파견 근로자 1,924명도 119억원의 보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또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한인은 1,699명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145억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한국에서는 미주 한인 또는 미국인 40명이 3억3,000만원의 연금 혜택을 받았다.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나.
■한국에서는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연금 일시불 지급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에 60세가 넘는 경우와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에 영구 이주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자 여권(PR)을 발급받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시금 청구는 일시금 청구자격이 된 뒤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생활해 한국에는 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그럴 경우 금액은 어떻게 되나.
■한국에서의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다르다. 시민권자는 변동이 없지만 영주권자는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미국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8개월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미국 납부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현재 만 66세이며 만 62세부터 조기 청구 가능하나 조기 청구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연금 청구는 가까운 사회보장청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미국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퇴직급여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6세에 도달하거나 66세 이상의 전 배우자로 이혼 직전 혼인유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재혼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6세 미만 또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청구 가능하다. 배우자연금은 퇴직급여 수급자 금여액의 50%를 지급받게 되고 만 62세부터 조기 청구가 가능하나 감액된 금액이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3% 정도)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해당가입기간이 복원된다. 해외거주자는 한국에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반납이 가능하다.
-미국 거주자의 한국연금 청구나 한국 거주자의 미국연금 청구는 어디서 하나
■거주하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언어지장으로 미국 SSA(사회보장청) 연금 신청이 어려울 경우 미리 한국어통역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 82-2-2176-8700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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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SV한인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영일 차장이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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