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세무설명회 질의응답
▶ 2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양도 상속 등 다양한 정보제공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시행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4월18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뉴욕총영사관과 한국국세청, 각 지역한인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한국 양도, 상속, 증여관련 세금(국세청 최태규, 주현식 조사관) ▲한국의 거주자 판정기준(국세청 송지현 조사관) ▲FATCA 미국 양도, 상속, 증여관련 세금(배준범 미 변호사)에 대한 주제 강연과 ▲개별 세무상담으로 꾸며진다. 설명회는 20일 뉴저지한인회관을 시작으로 21일 필라델피아, 22일 오후 7시 뉴욕 대동연회장(플러싱 150-24 Northern Blvd)으로 이어진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크게 다른 만큼 한•미 세무관련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야하는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거주자’는 국내(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그 외는 ‘비거주자’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도 거주자로 본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자(비거주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비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한국)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에 귀국, 일정한 직업 없이 3년 이상 거소를 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1세대인 부부가 한국으로 귀국, 남편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으로 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경우, 그 직업을 가진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국내에 직업을 갖게 된 날에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 경우 24%~80%)를 제공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을 적용하지 않고 10~30% 공제율만 적용한다. <표 참조>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년 전 1억원에 구입한 토지를 2억원에 판매, 1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가 적용돼 2,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비거주자는 최대 30%가 적용돼 7,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도 내야 하나?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한국)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15일(올해는 4월18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 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미국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에서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를 보고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4월15일(올해는 4월18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고(Form 8938)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고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FBAR 보고가 정확히 이뤄지면 벌금은 없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할 때 마다 추가로 1만달러씩 5만달러가 추가돼 최대 6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의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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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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