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박유진
배우자를 잃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중의 하나이다. 스트레스 지수로 가장 1순위라 배우자 상속집행을 알아보는 것조차 꺼리는 이들이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배우자 생전에 만들었다면 트러스트에 명시된 대로 상속집행을 개시해야한다. 리빙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혹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살아남은 배우자(surviving spouse)가 해야 할 일도 달라진다.
부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는, 상속법원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에 배우자의 사망 후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을 받게 된다.
해당 상속집행은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부동산 및 유동자산의 명의에서 빼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에퍼데이빗(Affidavit of Death of Co-Trustee: 트러스티의 사망을 알리는 선서)을 작성한 뒤 망자의 사망통지서(death certificate)를 같이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데, 결국 트러스트의 트러스티(관리자)를 두 부부에서 살아남은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각각의 부동산마다 에퍼데이빗을 작성하고 사망통지서의 원본을 같이 첨부해서 등기하는 것이다.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에퍼데이빗을 등기해서, 나머지 부동산은 그대로 망자의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 등기이전이 늦어졌다고 벌금이 붙지는 않는다. 허나 해당 부동산을 팔 때 또 하나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셈이므로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절차는 부동산의 감정(appraisal)을 받는 것이다. 칼럼에 여러번 언급한 대로 망자에게서 상속받는 부동산의 세금 기준은 망자의 사망 시 감정가(appraised value)로 상향조정(step up basis) 된다. 이때 자격증 있는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가는 나중에 살아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게 될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된다. 또한 유산상속세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유동자산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계좌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뺀 뒤 수혜자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로 계좌의 이름을 바꿔놓아야 한다.
수혜자 (beneficiary) 설정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페이먼트 온 데쓰(payment on death) 혹은 트랜스퍼 온 데쓰(transfer on death)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녀들의 이름을 그대로 수혜자로 올릴 수 있으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할 수도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수혜자가 되면, 자녀들을 대신해 우선 리빙 트러스트가 잔액을 인출해가는 것이므로 자녀의 채권자 혹은 이혼과정 시 노출이 덜 될수 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등기이전에는 주의를 기울이나 유동자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수혜자 설정 혹은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 이전이 안 돼 있다면, 결국 잔액이 15만달러가 넘는 경우 상속법원을 거쳐서야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잔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최근 끝낸 배우자 청원과정(Spousal Property Petition)도 사망한 아내가 본인의 계좌에 수혜자를 설정하지 않아 결국 남편이 법원절차를 거쳐서야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었다. 리빙 트러스트를 살펴보면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이 이전된 재산 혹은 리빙 트러스트가 수혜자로 설정된 재산들을 나열한 스케줄(schedule)이 있다. 손님들 대부분이 스케줄에 유동자산이 명시되어있으면 본인의 사망 후 자동적으로 계좌가 수혜자의 이름으로 이체된다고 오해를 한다. 안타깝게도 스케줄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각각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혜자 설정이나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 이전을 해야 수혜자가 잔액을 인출할 권리를 갖게 됨을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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