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리빙 트러스트의 구성 요소는 크게 트러스터(trustor), 트러스티(trustee) 그리고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뉜다.
트러스터는 리빙 트러스트의 주인, 트러스티는 관리자, 그리고 베네피셔어리는 수혜자이다. 회사를 예를 들어, 트러스터는 회사의 사장, 트러스티는 회사를 운영하는 매니저, 베네피셔어리는 수혜자 즉 회사의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다.
대개 취소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주인이고, 재산관리를 하고 재산에서 나온 이익을 취득하기에, 트러스터, 트러스티 그리고 현재 베네피셔어리는 본인이다.
허나 트러스트를 만든 트러스터가 더 이상 자산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생긴 경우는 트러스티가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로 제 2차 관리자가 대신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경우, 부부가 같이 공동주인, 공동관리자 그리고 공동 수혜자로 명명된다.
그 후 부부 한사람이 아프거나 사망 시 나머지 건강한 배우자가 혼자 트러스트를 관리하게 된다. 마지막 배우자마저 아프거나 사망하게 되면 제2차 관리자 즉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산 관리를 하게 된다. 대부분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명명하는 데, 부모의 사망 시 부모가 정한 대로 상속집행을 하게 된다.
여기서 ‘아프다’라고 하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를 입어 더 이상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지각능력을 잃는 심각한 경우가 해당된다. 많은 이들이 부부는 당연히 서로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나눠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한다. 따라서 부부끼리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아프기 전에 만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고자 손님이 찾아왔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건강할 때 위임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았기에, 결국 성인 후견인 절차인 컨서베이터쉽(conservatorship)를 법원에서 허가받아서야 집을 팔 수 있었다.
많은 고객들이 부부가 동반으로 같이 여행하다가 혹시 부부 둘 다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뜨게 될 염려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 당연히 그 경우에도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며 위에 언급한 대로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거나 혹은 둘 다 아플 경우도, 나머지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다 할 수 있게끔 대비해 주게 된다.
또한 유산상속세 면제액(Estate Tax Exemption; 2017년도 현재 개인당 549만달러)과 Probate이 시작되는 시장가(2017년도 현재 15만달러)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우린 재산이 별로 없어서 상속세를 안내도 되니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없습니다”라고 하는 데, 결국 틀린 말이다. 앞서 칼럼에서 여러번 언급한 대로 망자가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유산상속 계획을 만들어놓지 않았을 때 법원관리절차(probate)를 통해 망자의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된다. 즉 상속세 면제액에 못 미치는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가 15만달러 이상이면 법원관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유산상속 계획이 필요하다.
법원관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서 본인 이름의 재산을 생전에 다 처리키를 원하는 손님도 많다. 타이틀만 자녀 이름으로 옮기고 증여한 자산을 계속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타이틀 상에서 자녀가 새 주인이 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녀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증여받은 자녀가 아무런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살아생전 부모와 사이가 나빠지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채무관계가 나빠지거나 혹은 사고를 크게 내는 경우 등등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꼭 유념하기 바란다.
문의: LA 사무실 (213)380-9010, OC 사무실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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