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성인후견인 설정을 영어로 컨서베이터쉽(conservatorship)이라 한다. 흔히 금치산자 설정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성인이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후견인 설정을 하게 되는 데, 크게는 제너럴 컨서베이터쉽(General Conservatorship)과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Limited Conservatorship)으로 나뉜다. 즉 전반적인 권리를 대신 할 수 있는 후견인과 제한적인 권리를 대신하는 후견인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제너럴 컨서베이터쉽은 재산관리에 관한 컨서베이터쉽 오브 이스테이트(conservatorship of estate) 그리고 의료결정과 주거지 결정을 하는 컨서베이터쉽 오브 퍼슨(Conservatorship of person)으로 나뉜다.
발달장애 아동이 18세 성인이 되면 대부분 부모들이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을 법원에 청원한다. 즉 메디칼(Medi-Cal)과 정부보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자녀가 따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청원을 하게 된다. 이때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을 통해 부모가 아홉 가지 정도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자녀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권리, 자녀의 개인신상기록 열람권, 자녀를 대신해서 계약하는 권리, 자녀가 받을 의료치료를 거부하거나 동의하는 권리, 자녀를 주정부 보호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의 재정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이 없는 상태에서 성인이 된 발달장애자녀가 의료치료를 거부한다면 부모는 대신 의료 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자녀가 있다면 꼭 컨서베이터쉽을 다루는 상속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이라도 받아보기를 권고한다.
컨서베이터쉽의 마지막 종류는 엘피에스(멘탈 헬스) 컨서베이터쉽((LPS) Mental Health Conservatorship)이다. 이는 중증 정신질환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속법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멘탈헬스(mental health) 만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된다.
최근 들어 치매환자가 된 배우자 때문에 컨서베이터쉽을 신청하고자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많은 이들이 부부는 당연히 서로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나눠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한다. 허나 배우자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를 입어 더 이상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지각능력을 잃는 심각한 경우 법원에서 컨서베이터쉽 절차를 통해 아픈 배우자를 대신해 건강한 배우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장(Power of Attorney) 혹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명시해놓지 않았다면, 결국 법원에서 컨서베이터쉽을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우선 컨서베이티(피후견인: Conservatee)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받아서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법원에서 설정한 코트 인베스티케이터(Court Investigator), 즉 법원 고용탐정이 후견인 설정을 하고자 하는 컨서베이터(Conservator)가 컨서베이티(피후견인 (Conservatee)의 재산 혹은 건강/의료 등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 확인하는 절차 또한 꼭 들어가게 된다. 또 피후견인을 대변해 줄 프로베이트 발룬터리 패널(Probate Voluntary Panel: PVP)도 설정된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달 혹은 일 년 안에 순조롭게 끝나야 후견인 설정이 되는 것이다. 결국 건강할 때 상속계획을 잘 해놓아야 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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