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올 2017년도 달력도 이제 한 장만 남겨놓고 있다. 연말이라 가족 친지와의 모임도 많아지는 데,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유산상속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많은 이들이 유산상속 계획의 목적을 자식에게 재산을 잘 남겨주는 것에 둔다. 주로 상속법원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자녀들이 재산을 잘 받아가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놓는다. 허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숙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리빙 트러스트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설립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그 사이에 바뀐 재산 변동 또한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를 예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상속집행자를 자녀가 아닌 친척/지인으로 지정한 경우 성년인 자녀를 상속집행자로 교체하는 서류작업을 제때 해야 한다. 만약 트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부모가 사망할 시 재산에 대한 상속집행권은 결국 자녀가 아닌 친척/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둘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집행권을 친척/지인에게 맡겼다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트러스트 재산을 잘 보관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많은 상속분쟁의 불씨가 상속집행자와 수혜자와의 갈등 혹은 상속집행자의 배임에서 일어난다.
돈이 많은 할리웃 영화배우가 어린 아들을 위해 만든 리빙 트러스트에 본인의 지인을 상속집행자로 지정했다.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은 아들이 30세가 될 때까지 지인이 상속집행자로써 트러스트 재산을 관리하고 아들이 30세 생일 후에 아들에게 모든 트러스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골자였다. 배우의 사망 후 상속집행인은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본인 가족/지인에게 팔기 시작했다. 배우의 아들을 위해 재산관리자로 고용된 상속집행자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더 치중한 셈이다.
결국 배우의 아들이 상속집행자를 파면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서야 트러스트 재산을 되찾아 오게 되었는데, 상속집행자가 끼친 손해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 넘어가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셋째, 유동자산이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해당 유동자산 계좌마다 수혜자를 설정하거나 각 계좌의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교체해야 한다.
즉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꼭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혜자(beneficiary)를 설정한다는 것은 계좌의 주인이 사망 시 남은 잔액을 수령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계좌의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교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좌의 주인을 본인 개인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 개인 금융계좌는 각 배우자를 1차 수혜자 (primary beneficiary)로 지정하고 두 번째 수혜자(secondary or contingent beneficiary)는 자녀들로 지정한다.
따라서 본인 사후에 배우자가 먼저 잔액을 수령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재 시에는 자녀가 대신 잔액을 받아가게끔 하는 것이다. 이때 자녀 대신 리빙 트러스트로 수혜자를 넣게 되면 부모의 사후 자녀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유동자산을 받게 됨으로 자녀의 채권자 혹은 이혼소송중인 배우자로부터 해당유동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소득세가 유예되는 은퇴계좌의 경우 배우자가 꼭 1차 수혜자로 지정이 되어있어야 살아남은 배우자의 은퇴계좌로 이전(roll-over)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끔 세금유예 은퇴계좌의 1차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데, 소득세 부분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모든 재산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구비해서 제대로 된 상속계획을 하시길 바란다.
문의: LA 사무실 (213)380-9010,
OC 사무실 (714)523-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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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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