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 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
반대로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뿐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유동자산이 저절로 리빙트러스트로 귀속된다고 오해를 한다.
리빙트러스트는 고인사후 상속집행 혹은 상속분쟁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과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준 변호사 정도만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알수 있고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계속 사적인 비밀서류로 남게된다.
따라서 은행, 보험회사 등등 금융기관이 따로 연락해야만 그 비밀서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유동자산은 두가지 방법으로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다.
첫째, 계좌의 명의를 아예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는 경우. 즉 첵킹 계좌라면 본인의 첵이 더이상 개인이름이 아니고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이다.
두번째,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하는 경우. 이때는 본인의 사망후 리빙트러스트의 후임신탁관리자/상속집행인 즉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망자의 사망을 알리고 마지막 잔고를 찾아오게 된다.
대개 수혜자 설정을 하기위해 페인먼트 온 데쓰 (Payment on Death)혹은 트랜스퍼 온 데쓰 (Transfer on Death) 서류를 쓰게 되는 데,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 (Beneficiary)로 올린다고 명시하면 된다.
첫번째 경우, 본인이 살아있을때 해당계좌가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두번째의 경우는 본인이 사망한 후 해당계좌의 잔고가 리빙트러스트로 귀속되는 것이다.
간혹 손님들이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와 전혀 연결짖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공동계좌주인이 살아있거나 배우자/자녀를 이미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잔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혼자 계좌인데 수혜자 설정도 되어있지 않고 리빙트러스트 계좌로 전환을 시키지 않았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잔고가 15만달러 미만이면 애퍼데이빗 뽀 콜렉션오브 퍼스널 프라퍼티 (Affidavit for Collection of Personal Property) 즉 고인의 개인재산을 찾아오기위한 선서문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한다. 반면 잔고가 15만달러 이상이면 정식으로 상속법원을 거쳐서 받아오게 된다.
계좌에 본인의 아들을 수혜자로 설정해놓았다라고 믿고 사망한 손님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집을 팔고 남은 30만달러 가량이 계좌에 잔고로 남아있었는 데, 손님 사망후 아들이 은행에 잔고를 찾으러 갔을 때 사망한 어머니가 아무런 조치를 안해놓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손님이 은행계좌를 열면서 수혜자 설정을 해놓았다라고 착각을 한 경우라고 짐작하는 데 결국 아들은 상속법원을 거쳐서야 잔고를 받아올 수 있었다.
또한 수혜자 설정을 잘 해놓았는 데, 해당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면서 수혜자 설정서류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수혜자 설정을 한다면 적어도 해당서류를 복사해서 한부 정도 리빙트러스트에 같이 끼워놓고 나머지 한부는 해당 수혜자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은 누구나 볼수 있는 공적서류이다. 반면에 유동자산의 해당 계좌 주인만 알 수 있는 개인서류이다. 언급했듯이 리빙트러스트 서류는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본인과 서류를 작성해준 해당 변호사 정도만 알수 있는 비밀서류이다. 이 점 명심하고 유동자산 정리를 잘 해놓으시길 바란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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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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