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위한 재산보호 (asset protection)의 기능이 없다.
즉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누리는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다.
반면에 부모의 사망후 자녀가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받는 다면 재산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부모사후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가 취소불가능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로 바뀌기 때문이다. 더 이상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없기에 자녀는 부모가 생전한 정한 상속 조항에 따라 그대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럼 어떤 조항을 리빙트러스트에 넣어야할까?
우선 스펜드 뜨리프트 (spend thrift)조항 혹은 채권자 (creditor’s claims)조항 이 있다.
이 조항은 상속인 (수혜자: beneficiary) 즉 자녀가 상속받을 자산을 본인의 채권자에게 넘긴다라고 동의했을 지라도 트러스티의 권한하에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거나 혹은 해당자녀의 상속을 지연시킬 수 있다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때 해당 자녀가 부모사후 상속집행을 하는 석세서 트러스티라면 이 조항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즉 자녀 본인이 상속집행자가 되어, 본인이 상속 받을 재산을 직접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생전 이미 재산에 대해 문제가 많은 자녀였다면 상속집행인 즉 석세서 트러스티의 임무를 해당자녀에게 맡기면 안된다.
스펜드 뜨리프트 조항과 비슷하게 부모 사후 자녀가 이혼과정중이라면 우선 상속집행을 늦출 수 있는 조항도 많이 넣는다.
즉 이혼 과정이 끝난 뒤 상속을 집행한다면 부모에게 받을 “상속재산”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녀가 상속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부모의 트러스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하는 것이다.
이미 상속을 받아와서 자녀 본인의 개인재산으로 만들었다면 본인의 채권자 혹은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노출을 막기는 힘들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조건을 걸거나 (예를 들어 10년에 재산의 몇퍼센트 씩만 상속받게끔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만 상속을 받게 하는 등등) 혹은 상속집행인의 권한내에 상속을 늦추거나 상속액을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수 도 있다.
일례로 부모 사후 10년내에 50% 그후 20년내에 나머지 50%를 상속받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하자. 부모 사후 10년이 지나서 자녀가 50%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아직 받지 않은 나머지 50% 재산은 여전히 부모 트러스트의 재산이다.
처음부터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 물어보는 손님들도 많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지라도 완벽하게 재산보호를 받기는 힘들다.
특히 취소불가능 트러스트를 만들고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그 재산의 수혜를 받게끔 되어있다면 (예를 들어 재산의 수입을 받거나 등등) , 본인이 받는 수혜혜택만큼 재산보호를 못 받게되는 것이다.
특히 IRS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파산과정 (Bankruptcy)중에 있다면 재산보호를 받기는 더더욱 힘들어 진다.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때 또한 중요하다. 일례로 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고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재산을 명의이전했다면 다시 개인의 재산으로 환수조치되어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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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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