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어떤 고객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위반 편지를 받았다며 문의를 해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본인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한 여러 사진을 다운로드 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그 중 한장의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에서 사진을 철거하는 동시에 많은 액수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장황하게 보낸 것이었다.
사실 그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진을 보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진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줄 미리 알았다면 그 손님이 얼마든지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릴 수도 있는 상황 이었다.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고생을 하는 파파라치의 이야기를 종종 접한다. 그리고 사진 뿐 아니라 소설, 그림, 조각, 디자인, 연극, 음악,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등 대부분의 창작물에 해당되는 저작권(COPYRIGHT)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한다.
요즘은 NETFLIX 등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많이 다운로드 받지만 DVD 등을 임대하거나 구입하시면 그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복제하거나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경고를 항상 볼 수 있다.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 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간다.
하지만 위 손님의 경우처럼 본인들이 무심코 한 행위가 저작권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기본을 조금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위 손님의 경우 본인의 말씀은 인터넷 어디에서도 다운로드 된 사진이 저작권에 해당된다는 주의가 없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저작권 해당물에 ⓒ 또는 COPYRIGHT 또는 COPR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저작권은 엄연히 존재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해당물이 생성되는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저작권 해당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일단 인터넷에서 보이는 모든 그림이나 사진, 글, 비디오 등의 모든 창작물에 누군가가 저작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스크린샷이나 잡지 등의 사진이나 글들도 모두 저작권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시면 안전하다. 그러한 저작권 해당물을 본인의 블락이나 사업체 웹사이트, 홍보물 또는 물건에 사용하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저작권 소송에서 고소인이 승소할 경우 피고소인으로부터 실제 피고소인이 저작권 해당물 사용으로 취득한 이익금액, 또는 고소인이 받은 피해금액 또는 한번 침해 행위에 200달러 에서 15만달러까지의 법정 지정 금액중 한 가지를 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보상외에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피해 보상액수보다 변호사비용이나 그 외 비용이 훨씬 더 많다. 특히 의류계통의 사업체에서는 원단의 디자인이나 의류에 인쇄된 그림이나 사진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많다.
위의 손님의 경우 편지에 언급된 사진 외에도 많은 사진을 본인의 웹사이트에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일단 웹사이트를 닫으시고 모든 사진과 게시물을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부 모아서 다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저작권 위반 편지는 한장의 사진에 관해 받았지만 다른 사진들도 혹시 누군가 저작권을 주장할까봐 예방 차원에서였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사진 관련 저작권 소유주에게는 일정의 금액을 보상하고 합의를 보았다.
실제로 그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사와 맞붙어 소유권 여부와 그 외 법적 시시비비를 깊이 따져볼까 고려도 해 보았지만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다는 현실에 현명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의 (310)713-2510, LE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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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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