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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사회

“미군 가족들도 추방 예외 없어”

댓글 12 2018-07-09 (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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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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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이 좀 불충분하네요.. 시민권자의 배우자(혹은 미혼 자녀들)나 군인의 직계가족은 영주권신청시 불법체류를 문제 삼지않는다는 것으로 영주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서부터 정상신분이 되어 영주권을 받는것이지요. 이 기사는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는 것인데 이걸로 “미군 가족들도 추방 예외 없어”라고 말하는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적어도 영주권신청전이면 불법체류로 체포됩니다.

    07-12-2018 14:13:45 (PST)
  • Guest

    군인가족은 불체자라도 봐줘야 하냐 그럼?

    07-09-2018 19:41:36 (PST)
  • Guest

    그럼 자신이 범법을저지른것도 다 처벌을 받아야죠

    07-09-2018 18:52:21 (PST)
  • Guest

    트럼프는 확실한사람이군요 차별을하지않는군요 잘하십니다

    07-09-2018 17:50:45 (PST)
  • Guest

    불체자와 합법이민자를 동일시하지마라. 미군 가족이라해서 불체자가 합법이민자가 될수는 없다.

    07-09-2018 12:07:4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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