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 왔을시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식회사의 채무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개인 소유주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막상 주식회사에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시 개인 소유주 즉 주주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부여 되어 원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 주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인정 받는데 필연적인 절차상의 중요한 필요 조건 몇가지를 열거해 보겠다.
일단은 주식회사 설립 후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번 언급했듯 주식회사의 소유주를 주주라고 한다. 물론 모두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주들에게 본인의 소유 주식 숫자를 여쭤보면 머리를 갸우뚱 거리며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주식 증서 자체를 발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소유 주식의 숫자는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 증서에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주식 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필수이다.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숫자는 회사의 설립 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 되어 있다. 총 발행가능 주식 숫자내에서 반드시 주식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주식 증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투자(Capital Investment)가 있어야 한다. 본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투자 없이 주식 증서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는 없다. 모든 주식은 발행시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주식회사에 지불하여야 하고 이를 회사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비교해 투자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 또는 투자가 아예 없었을 경우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조건의 하나로 간주 한다. 즉 주주가 회사의 사업규모에 걸맞는 액수를 투자하여 주식회사에 실제 본인의 자금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진과 모든 임원들이 회사의 정관에 준하여 선출이 되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 또한 회사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 정기 이사회와 주주 총회는 일년에 한번 씩 개최 되어야 하고, 그 모든 회의 관련 회의록이 반드시 주식회사에 보관되어야 한다.
주주와 이사가 한명 또는 서너명 밖에 없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사와 주주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 한명 또는 두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의 주식회사일 경우라 할지라도 간단한 회의록을 형식적으로라도 준비해두는 것을 법은 요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사항은 주식회사와 개인의 자금을 철저히 구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두명 또는 가족들이 주식회사를 소유할 경우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회사의 자금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큰 생각 없이 개인의 수표로 대신 지불을 하기도 한다. 절대로 안될 일이다. 어디까지나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독립체이다. 본인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라 할지라도 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아니 본인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일 경우에는 더욱 더 위의 원칙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회사와 주주의 자금이 필요에 따라 서로 경계 없이 움직일 경우 법원은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덧붙여 조심할 사항은 거래처에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문의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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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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