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변호사
버버리(Burberry)는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독특한 체크무늬로 유명하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브랜드 초창기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이었으며 1920년대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브랜드 이름이 인쇄 되어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체크무늬만으로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연상할 정도로 버버리 체크무늬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버버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5월2일 버버리가 타겟(Target)을 상대로 체크무늬를 보호하기 위해 소장을 냈다.
타겟이 버버리의 체크무늬 스카프를 위조한 스카프를 판매하며 그 외에도 안경 케이스, 수하물 가방, 물병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프린트하여 판매한 것이 화근이 됐다.
버버리는 타겟의 체크무늬 상품 판매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타겟이 버버리의 유명하고 상징적인 체크무늬 상표를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타겟은 해당 상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웠다.
버버리는 소송 제기 전 자사가 타겟에 경고장(Cease-and-Desist Letter)을 보냈지만 타겟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복제품을 팔았다고 하며 이는 버버리의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상표권을 침해하며 제품을 팔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겟의 행동이 의도적 고의적이며, 버버리 체크 상표에 대한 버버리의 권리와 버버리 체크무늬로 대표되는 막중한 영업권을 의식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버리는 타겟이 판매하는 복제품 스카프가 품질이 떨어지지만 겉모습만 봐서는 실제 버버리 스카프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출처에 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가 침해 제품이 버버리와 제휴되었거나 버버리의 승인 하에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했다.
H&M과 발망, 랑방 등 디자이너 브랜드의 협업 라인 등 대중적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의 협업이 트렌드로 떠오른 시점에서 타겟도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빅토리아 베컴, 미쏘니, 알투자라, 필립 림 등이 타겟과 함께 의류나 각종 인테리어 용품을 만든 디자이너들이며 타겟은 계속 새로운 협업 브랜드를 발굴하고 있다.
버버리는 타겟의 이런 행보 때문에 소비자가 타겟의 복제품을 버버리와의 협업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타겟이 합작을 자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버버리와 타겟이 합작한 한정판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는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 사안이다.
타겟은 자사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버버리는 침해당한 각 상표에 대해 이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청구했다.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지키려고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는 JC페니와 분쟁이 있었고 TJ Max와도 체크무늬 분쟁이 있었다. 2012년에는 위조품을 파는 중국 웹사이트에 상표 침해로 소송을 걸었으며 버버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상당수의 상표 분쟁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며 그간 버버리의 행보로 보아 이 사건도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버버리 사건은 상표가 단어와 로고에 국한되지 않고 독창성을 획득 한 디자인으로 확장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다. 독창적 디자인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고 많이 선택 받기 때문에 인기에 편승하려는 위조품이 많다. 따라서 위조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제품과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이다.
요즘은 제품이 런웨이에 등장하자마자 위조품이 나올 정도로 제조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의 발달로 유통 또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권리자에게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확인과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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