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금혼식에 멋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손님부부를 뵈면서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을 지니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인생전체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 사망이라는 연구도 있다.
안타까운 사고라서 전혀 대처가 안된 경우 혹은 지병 등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등 예견되던 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사망은 제대로 “감정적”인 준비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다보니, 배우자 사망 시 상속에 관한 처리도 많은 경우 지연이 된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될것이 없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시간내에 해결해야할 것이 많다.
일전에 칼럼으로도 당부한대로, 배우자 사망 시 재산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가 지닌 몫에 대해 스텝업인 베이시스 즉 세금기준을 배우자 사망 시의 감정가격으로 올려주는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감정은 꼭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상속세는 망자의 사망후 9개월이내에 연방 국세청(IRS)에 완납을 해야하는 데, 세금신고는 늦출수 있으나 (9개월이내에 연장처리를 하면) 세금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서 9개월이내에 완납을 해야한다.
부부가 만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망자의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때도 있고, 망자의 유산상속세 면제액만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AB 트러스트 혹은 ABC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한 배우자의 사망 시 망자의 몫은 B 트러스트로 따로 분류가 된다.
독자들이 잘 기억하기 쉽게, 필자가 잘 아는 재정전문가의 비유를 빌리면 A 트러스트는 “Above the ground” 즉 땅위에 서있는 분의 몫, 그리고 B 트러스트는 “Below the ground” 즉 땅안에 계신 분의 몫이다.
여기서 따로 분류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망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IRS에 알리면서 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쓰는 것이다.
대부분 재산이 많은 이들이 AB 혹은 ABC 트러스트를 만드는 데, 재혼가정일때도 많이 쓰이게 된다. 이때 B 트러스트로 분류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후, 면제액이 책정된 재산으로 여기므로 마지막 배우자마저 사망 시 그 해당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2,000만달러의 재산을 가진상태에서 김철수씨가 먼저 사망했다고 하자. 여기서 김철수씨 몫의 개인재산이 따로 없다면, 김철수씨의 몫은 1,000만달러이고, 김영희씨의 몫은 1,000만달러이다. 2019년도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대략 1,040만달러이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액보다 적은 금액을 남기게 됐으므로 상속세 면제액을 B 트러스트에 다 쓰더라도 아직 140만달러정도가 남게된다. 이때 남은 면제액을 김영희씨 사망 후 자녀들이 또 쓸수 있도록 망자 배우자가 쓰지 못한 상속세 면제액 보존 즉 Deceased Spouse Unused Exemption (줄여서 “DSUE”)를 IRS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보존할 수 없다.
반면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받게하는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망자의 몫이 B 트러스트로 분류되지 않아도 된다. 허나 생존 배우자마저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가 염려된다면 망자의 상속세 면제액 (“DSUE”)을 보존하겠다라고 IRS에 알려야한다.
더욱 안타까운 경우는 망자의 이름으로만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망자의 재산을 받아오기 위해 배우자 청원 (Spousal Petition)을 해야하거나 혹은 상속법원과정(Probate Administration)을 열어야할 때이다.
부부가 둘다 건강할때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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