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 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접수하는 데 이 과정을 상속법원에서 라징(Lodging)라고 부른다.
그후 120일내에 해당 유언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상속법원에서 고인재산의 상속집행을 할 집행자에게 주는 임명장(Letter)을 발부하는 데, 고인의 채권자들은 그 임명장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4달 동안 채권자 신청을 할 수 있고 혹은 고인의 상속집행 공고를 받은 60일내에 채권자 신청을 해야 한다. (허나 고인의 가족 혹은 상속인이 상속법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공소시효는 고인의 사망날짜로부터 1년 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채권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공소시효는 그 해당 신청이 인정 혹은 기각될 때까지 멈춰지게 된다. 채권자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이 남긴 재산 안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 만약 채권자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을 해서 채권자 신청을 받아들여지도록 만들 수 밖에 없다.
만약 고인이 어떤 이에게 상속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뒤 사망했다면, 예를 들어 고인이 A라는 사람에게 집을 남겨주는 대신 어떤 특정한 사항을 이행했다면, 상속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어졌다고 간주된다. 이때, 해당 계약 이행에 대한 상속소송은 고인의 사망 후 1년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약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면, 채권자 신청을 먼저 거치고 해당 채권자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시 청구소송을 진행케 된다. 따라서 채권자 신청과 1년 공소시효를 지키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아무도 상속법원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막연히 앉아서 상속법원 절차를 누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본인 스스로, 고인의 상속법원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안될 시 청구소송을 고인의 사망 후 1년 안에 진행해야 공소시효를 넘기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10년, 20년이 넘더라도 심지어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지라도 배우자로써의 상속권은 없다. 이때,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 서류를 남겨놓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남편이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본인 사후, 상속을 해준다 라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아내의 상속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상속을 주겠노라고 서약을 한 것이 있다면 서약이행을 위해서, 되도록 고인의 사망 후 1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허나, 만약 법의 공평성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시 공소시효를 넘겼을 지라도 소송이 자동기각 시키지 않은 판례도 많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사실혼 관계 남편이 본인의 돈으로 계속 수리 등등에 대해 지불을 했고, 해당 아내가 남편에게 공공연히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약속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넘기더라도 법원에서 케이스를 기각치 않은 경우도 있다. 허나 예외적인 경우가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시효 기간 안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는 보다시피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많고, 지켜야할 룰이 많다. 따라서 상속법원 전문가와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바란다.
문의: LA (213)380-9010
OC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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