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어느 손님이 수십만 불의 소송장을 들고 찾아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어느 법인체에서 월급사장으로 5-6 년 전까지 근무를 하셨단다. 회사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업체에서 단순한 월급사장인 본인에게 회사의 물건 대금 지급을 개인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류에 사인할 것을 요구 하였단다.
당시 그 회사의 규모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보증서류를 서명 할 수 밖에 없으셨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그 회사를 떠나시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그 당시 개인 보증서류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 버리고 계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송장이 본인에게 전달 되었다. 내용은 짐작하다시피 본인의 옛날 직장에서 그 거래처에서 구입한 물건 대금을 채납하였고 그 액수에 대한 보증인으로 옛 사장이셨던 손님에게 들어온 소송 이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일단 보증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캘리포니아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위에 언급한 손님의 경우는 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보증의 책임을 부정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손님의 경우 그 계약서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둘 때 취소 파기를 할 수는 있었다. 만약 서면 계약서에 보증인이 그 계약서를 취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확실히 들어 있지 않을 경우 언제든 보증인은 그 계약서를 취소를 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일반 회사에서 작성한 많은 보증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된 본 손님의 계약서에도 그러한 조항은 명시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손님의 경우 수 년전 회사를 떠날 때 그 보증 계약서를 취소 파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파기 통보는 계약서에 통보 방법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단순한 편지나 이멜로도 가능하다.
물론 개인 보증인이 보증계약서를 파기 할 경우 거래처는 대부분 회사의 새로운 임원이나 소유주의 개인 보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사안은 거래처와 새 임원 또는 소유주의 문제이다. 당연히 회사를 떠나는 임원이 회사를 떠난 후에 벌어진 거래 내용에 관한 책임까지 지는 불합리한 경우는 피해야 한다. 물론 계약서를 파기하여도 파기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존재한다.
애석하게도 본 손님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파기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실제 그 계약서 때문에 수년 후에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그 당시에는 아예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거래처와 옛 회사와의 최근 수년사이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손님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당 거래처와 회사간의 거래 조건이 여러번에 걸처 수정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 보증의 경우 해당 거래의 중요한 거래나 채무 조건이 개인 보증인에게 통보나 허락이 없이 바뀔 경우 개인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또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다. 본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거래처가 여러번에 걸쳐 대금의 지불 날짜를 연기 하였다.
원래는 30일 내에 지불하여야 되는 대금 지불 시점을 45일 그리고 60일 식으로 여러번 수정하였다. 또한 월 두 번씩 하던 인보이스를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 씩으로 불규칙하게 하였다. 물론 회사를 수 년 전에 떠난 본 손님에게 통보나 허락없이 이루어진 상황들이었다.
그러한 거래 조건의 수정들이 “중요한” 거래 조건의 수정 사항으로 인정이 되어 손님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어떠한 서류든 서명하는 서류의 중요성과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문의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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