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일부 은행으로 부터 전자 우편 또는 종이 우편을 받았다. 물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메일을 지우거나 우편을 버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보낸 통지서에 포함된 내용이 많은 소비자 보호단체나 일부 정치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내용은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한 통보이다. 물론 이런식으로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은행에서는 자주 보낸다. 그리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동의 하지 않아도 단순히 그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정된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슈가 된 이번 계약서의 수정내용은 소비자와 은행간의 분쟁이 생겼을때 소비자가 법원을 통한 소송을 하거나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정 소송 대신 사적인 중재재판을 통하여 은행과 신용카드 사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수정내용에 동의 하지 않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안에 그 수정 내용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은행에서 명시한 특정 주소에 종이 우편으로 통보를 보내야만 유효하다는 내용도 명시 되어 있다.
중재재판(Arbitration)이란 일종의 약식 분쟁 해결 방법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사적인 중재인 앞에서 분쟁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중재인은 전직 판사들로써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선택을 한다. 물론 무제한의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게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 더욱 더 중요한 사항은 법원 소송을 금지함으로 소비자가 대형 회사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방법인 집단 소송을 못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은행을 상대로한 법적인 권리 관련 손발을 묶어놓는 조항이다.
물론 위와 같은 수정 계약의 통보를 받았으나 그 조항의 내용을 인지한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은 그러한 수정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법원을 통하지 않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 시 비용이 적게들고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약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해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정당성의 주장이 소비자 보호 단체의 빈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즉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등 법적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 수정은 은행에게만 유리한 조항임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슈가 된 본 조항은 10여년전에 많은 대형 은행들을 법정으로 끌어들인 이슈이다. 약 10여년 전 많은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 단체로 부터 강제 중재재판 조항 관련 소송을 당하였다. 그 당시 소비자들의 주장은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은행들이 서로 담합하여 그 조항을 신용카드 계약서에 삽입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소송은 은행들이 일정 기간 그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일정의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따라서 모든 대형 은행들이 2009년 쯤을 전후하여 그 조항을 삭제 하였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명시한 합의 기간이 종료되고 몇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조항의 삽입을 은행에서 시도 한 것이다. 그리고 한 두 은행에서 그 조항 삽입을 시작 했으니 곧 모든 다른 은행들도 뒤를 따라 같은 내용을 첨부할 것으로 우려된다.
약간 주제에서 벗어 나지만 취약한 개개인을 큰 힘으로 모으는 것은 적극적인 정치참여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슈가 된 은행의 본 수정 계약서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내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물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무는 그들의 권익을 잘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문의: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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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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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좋은글 이런글을 올려야지 어디 말도안되는 극히 주관적인글 좀 올리지마세요